특히 재벌 유통기업들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통한 골목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청정원’ 브랜드로 알려진 주식회사 대상이 식당, 수퍼마켓, 유흥음식점 등 소매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식자재 도매업에 뛰어들어 전국 각지에서 중소 영세 도매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으로 대상의 입점철회나 사업 확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상측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대리인을 앞세우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골목 시장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상생법을 관리감독해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을 막아내야 할 중소기업청에서 오히려 대기업 대상의 편법을 묵인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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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부적절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법률 대리인 : 민변 강신하변호사)
이들이 낸 청구이유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 수원 우만동에 대상베스트코 수원지점을 냈고 이에 중소상인들은 지난 5월 31일 주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 신청 전인 4월 2일에 이미 영업을 개시했다는 대상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정지 권고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매장의 준공검사일은 5월 8일이며 매장 간판은 6월 6일이 돼서야 걸렸다. 현행법은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 측의 주장대로 4월에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청과 대상은 건축법을 어긴 셈이 된다.
대상과 중소상인들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곳은 또 있다. 대상은 인천광역시 삼산동에 소재한 ‘중부식자재’를 인수하여 중부식자재의 대표를 ‘대산 베스트코 삼산동지점’ 대표로 임명하였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당하자 폐업신고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중부식자재 대표의 매형에게 12억을 받고 사업을 매도했다.
사업을 인수한 전 대표의 매형은 상호를 ‘달인식자재’로 변경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이 달인식자재에 10억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13억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달인 식자재의 대표인 전 중부식자재 대표의 매형인 달인식자재 대표는 “한꺼번에 12억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매입자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달인식자재가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대상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채무보증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달인식자재는 상생법 9조 2항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 신청 당사자인 인천도매유통연합회의 조중목 회장과 삼산동 대책위 김기남 부위원장을 배제한 채 제 3자인 삼산동 상인번영회장과 대상의 합의를 권유했다. 대상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영업을 개시, 지속하고 있다.
인천도매유통연합회와 삼산동 대책위는 중소기업청이 삼산동 상인번영회장을 회유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 합의서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청이 본래의 의무를 방기한 채 대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 감사 청구 전,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들의 편이 아니라 재벌들의 편을 드는데 급급하다면 중소상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는 것이냐”면서 “감사원이 반드시 제대로 된 직무감사를 통해 중소상인들을 위한 사업조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규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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