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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이 된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 현금급여기준은 1인 가구 46만 8453원, 4인 가구 126만 608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인 가구는 1만 5404원, 4인 가구는 4만 1632원이 오른 것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내용은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에 따라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구체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가구는 현행 4인 가구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8%대였던 최저생계비가 2010년 32%대로 떨어지는 등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하락이 계속돼, 현재 국회에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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