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심검문이 부활한다. 최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방범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비상근무체제에 ‘불심검문 강화’가 포함돼 인권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2일, 대로 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3일 오후에는 각 지방경찰청과 회의를 열고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0년 불심검문의 인권침해 요소를 국가인권위가 지적하면서 사실상 폐지된 지 2년 만의 부활이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에선 일제히 불심검문 부활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쏟아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심검문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경찰의 ‘일제검문’ 조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불심검문 확대가) 실제 범죄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불심검문의 범죄 예방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상구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4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심검문을 함으로 범죄를 생각하고 있던 범죄꾼들은 범죄를 포기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불심검문의 부활이 범죄예방효과와 강력범죄 대응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는 하상구 과장보다 하루 앞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불심검문은 기준 자체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나주의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서 보이듯,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주변의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심검문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심검문이 행해지던 2009년, 서울시에서 행해진 불심검문은 644만 건이다. 서울시 전체 인구의 60%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그러나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한 범인은 살인사건 16명, 성폭력 사건 106명이다. 전체 검거 범인의 1%가 채 되지 않는 수치다.
불심검문의 강화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하상구 과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검문 상대방은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법상 일정한 요건하에 불심검문을 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관도 적법절차를 잘 지키고 인권보호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으로 인해서 무리한 강제연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임의조항이라고 해도 공권력과 시민이라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시민들은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 연구논문을 인용하여 ‘불심검문 때 원칙에 따른 단속활동이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 경찰관의 16%가 “원칙 없는 불심검문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심검문의 부활은 공안정국, 공포정치를 조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중 교수는 불심검문이 과거 반정부 집회를 통제하거나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을 고립시키는 등 공안 통치를 구성하는 전형적 수단으로 사용돼왔음을 지적하며 “강력범죄 예방보다는 강력범죄사건을 빌미로 경찰 권한을 총체적으로 강화해 공안정국을 구성하고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밖에도 불심검문의 부활이 인종이나 인상착의 등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우려에도 불심검문 강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상구 과장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를 가진 사람들을 색출할 것”이라며 불심검문을 통한 강력범죄 대응의 뜻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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