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권석 교사 [출처: 교육희망 제공] |
대법원은 4일 해직교사 서권석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서 교사는 2009년 해직 이후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16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이던 서권석 씨는 2009년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았다. 서 교사는 그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해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서 교사는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서 교사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 교사의 해임에 대해 “(서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 아니었으며, 시국선언의 추진과정에서 수업결손 등 3자의 피해가 없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이 다양해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 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쁘고 설렌다”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부당한 해임을 지시한 교과부 장관과 부산시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권석 교사는 6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만으로 무리한 해임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였다”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시 교육청을 비판했다.
서 교사는 “당시의 시국선언은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입장표현이었을 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치활동의 범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업이나 파업에 준하는 행동도 아니고 단지 서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을 때,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난감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6명 중,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부당성을 인정받은 이는 서 교사가 처음이다. 남은 교사 15명 중 14명은 1심과 2심에서 해임무효처분 판결을 받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명은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한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해 당사자들이 조속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희망 제공] |
한편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도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은 내렸지만, 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교사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추세가 전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시기상조”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교사를 포함한 국가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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