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자감세 효과 감추려고 분식회계 의혹

박원석 의원, “강만수 전 장관 국감 증인으로”

2008년 MB정부에 쏟아졌던 최대의 비난 중 하나였던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당시 정부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서민중산층의 감세 귀착효과를 20%나 부풀리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귀착효과는 17.4%나 축소했다는 것이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제출한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와 2008년 세법개정안 발표당시 보도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3일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서 “08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08-2012년 세수 감소액 88조 7천억 원 중 33조 2천억 원(40.9%)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52.1조원, 59.1%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출처: 박원석 의원실]

기획재정부가 08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낸 보도자료에는 세수감소액의 58%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돼 있어, 이번에 제출한 자료와 17.1%나 차이가 났다.

또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귀착효과가 08년은 43.9%로 이번 제출 자료의 23.9%보다, 20%나 높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08년 발표당시의 귀착효과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비해 각각 6.6%와 10.7% 낮았다.

박원석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부자감세에 대한 국민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조작했거나 분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세수감소효과만 분석해 착시현상 유발

박원석 의원은 이렇게 4년 전 발표와 수치상 큰 차이가 나는 이유로 08년 세법개정에 따른 09년 한 해 동안의 세수감소효과만을 분석한데 꼼수가 있다고 봤다.

09년엔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아 09년 세수감소분만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귀착효과를 분석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귀착효과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착시현상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또한 08년 세법개정에는 유가환급금 지급과 같이 08~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세금감면을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와 같이 항구적인 세율인하와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한 것도 드러났다.

정부가 당시 유가환급금으로 인한 지급한 금액 3조 5천억 원을 100% 중산서민층의 혜택으로 분류해, 09년 한 해 동안 세금감면 귀착효과가 서민중산층에 유리하게 분석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0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기관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에 따른 추가 세입 5조 2천억 원을 모두 대기업의 증세로 분류한 것도 꼼수라는 지적이다. 원래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의도적으로 세금감면 효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당시 강만수 장관의 발표내용은 일종의 분식회계이자,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가 심각한 범죄행위이듯 88조원이 넘는 재정 감소를 초래한 감세안의 귀착효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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