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이 4일 공개한 ‘녹사평역 지하수 정화용역보고서’는 지난 2001년 1월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이후 11년 동안 미군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정화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발주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2011년 11월에 발간한 자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1.50mg/L)의 5,300배를 초과한 5,060.13mg/L가 검출됐다. 녹사평역 남동쪽 관측정(용역보고서 상 B-34 관측정)에서는 2011년 조사 결과 기준치(0.015mg/L)의 2,800배를 초과한 42.745mg/L의 벤젠이 검출됐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이 관측정을 비롯한 11개 관측정의 지하수가 벤젠의 평균 연간농도 기준치를 초과해 한강으로 흘러갔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이태원 광장과 미군기지 담장밖, 그리고 용산구청 지역의 총 52개 관측정 연간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 벤젠 기준치를 초과한 관측정은 22곳, 톨루엔 기준치(1.00mg/L)를 초과한 관측정은 4곳, 에틸벤젠 기준치(0.45mg/L)와 크실렌 기준치(0.75mg/L)를 초과한 관측정은 각각 6곳이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치(1.50mg/L)를 초과한 관측정은 8곳으로 드러났다.
지난 11년간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한강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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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하나 의원실] |
미군기지에 내부 오염원 조사 필요하지만 미군 불허
용역보고서는 10년 넘게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누출사고가 발생한 오염원(용산미군기지)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상부지의 토지이용과 부지면적 등 여건상 효율적인 정화공법의 적용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며 “오염원 부지특성과 누출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자료 없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1년 1월 기름이 유출이 확인되고, 2003년 11월부터 지하수 모니터링과 오염지하수 정화작업이 실시되어 왔지만, 용산미군기지 내부에 위치하는 오염원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미군 쪽이 불허함으로써 정화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2월 10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한 미군기지내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지 내부의 오염원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의거 미군측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은 “2001년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이후 11년 동안 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기름이 한강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미군 측의 심기에 한국정부가 더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오염원이 있는 기지 내부 시설에 대한 한국당국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보장하도록 소파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발암물질 지하수가 한강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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