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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특별격려금’ 750만원, 소속 노조 따라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평택지청 수사 착수
(주)만도와 제2노조인 만도노동조합은 지난 달 5일, 2012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만도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위임감사 특별 격려금 300만원 △신 교섭문화 구축 협력 격려금 250만원 △단체협약 상생 타결 격려금 200만원 등 총 75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7일 일괄지급했다.
회사 측에서는 6월 잔업, 특근 거부와 7월 파업 시기, 기업노조와 사무직이 결품을 막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는 복수노조가 결성되기 이전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만도지부 소속으로 정시퇴근, 휴일근무 거부, 쟁의행위에 동참했다.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가운데 직장폐쇄 기간 출근한 조합원도 있어, 노조 가입에 따른 임금차별 목소리가 높아졌다.
때문에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회사가 750만원+150% 임금협상을 사무직까지 모두 적용한 반면, 만도지부 조합원만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잔업특근 거부와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 차별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8월 8일, 8월 임금 미지급 문제와 임금차별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8월 14일 수사지휘가 내려왔고,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간은 60일”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무단협’ 상태...제2노조와 회사는 단협 적용
현재 회사와 제2노조는 2012년 임단협 ‘잠정합의’ 상태로, 본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달 5일,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만도노동조합은 7일 조합원 찬반투표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노사는 본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교섭대표권이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본협약을 체결해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사와 만도노동조합,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까지 현재 만도지부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지청의 경우, 가처분 결과 전에 본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만도 노사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노동부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고, 현재 만도지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때문에 잠정합의 상태에 있는 회사와 만도노동조합이 가처분 결정 이전에 본협약을 체결하면 안된다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협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잠정합의’ 상태임에도,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협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별격려금 750만원을 비롯해, 5일에는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만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적용, 지급됐다.
이에 대해 평택지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처분 결정과 병행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처분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와해 등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요구와 임금차별 등의 노조 활동 차별,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회사는 교섭에서 개악안을 제시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조차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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