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역 노숙소녀 사망사건 재심도 20년 구형

"원심과 같은 구형, 이해할 수 없다" 25일 선고 공판

  지난 6월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검찰이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사망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지적장애인 정아무개 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 재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정 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국선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과수의 부검감정 결과가 정 씨의 자백과 다르고,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범행과 관련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이 결정된 것"이라면서 "재심이 결정됐는데도 검찰이 원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김아무개 양(당시 15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정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 이겨 허위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정 씨가 제기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당시 다뤄지지 않은 수원역 내 CCTV 증거가 드러났고, 이전 판결에서 부각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정 씨의 진술보다 앞선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씨가 경찰에 붙잡힌 이후 나중에 기소된 다른 청소년 5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 씨가 유일하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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