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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
검찰이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사망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지적장애인 정아무개 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 재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정 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국선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과수의 부검감정 결과가 정 씨의 자백과 다르고,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범행과 관련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이 결정된 것"이라면서 "재심이 결정됐는데도 검찰이 원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김아무개 양(당시 15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정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 이겨 허위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정 씨가 제기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당시 다뤄지지 않은 수원역 내 CCTV 증거가 드러났고, 이전 판결에서 부각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정 씨의 진술보다 앞선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씨가 경찰에 붙잡힌 이후 나중에 기소된 다른 청소년 5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 씨가 유일하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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