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증기 확인하고도 ‘심각’ 경보 해제”

[2012국감] 장하나 의원 “구미 불산사고, 경보해제 전 청와대와 협의”

정부가 구미 불산가스 사고지점에서 불화수소(불소)를 함유한 증기가 관찰됐는데도 ‘심각’ 단계 경보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이 10월 6일 작성한 ‘구미공단 불산 누출사고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

[출처: 장하나 의원실]

대구지방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새벽 2시 30분 사고지점에서 불소가 함유된 미스트(mist) 형태의 증기가 탱크 주변에 정체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스트 확인 1시간 만인 3시 30분에 ‘심각’ 경보를 해제했다.

미스트는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이 물리적 힘을 받거나 증발되어 공기 중에서 응축된 후 다시 액체 형태로 변할 때 생기는 작은 입자다.

육안으로도 증기를 관찰했는데도 불과 3개 지점의 간이측정결과만을 근거로 해제 조치를 취했고, 경보가 해제되자 사고반경 50m만 통제한 채 주민을 복귀시켰다.

장하나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발령한 경계경보 ‘심각’ 단계 해제과정을 청와대가 인지했는지도 대통령실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는 ‘심각’ 수준의 경보 발령 시에 대통령실·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경보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즉 환경부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위기상황 접수에서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처: 장하나 의원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피해보상 이야기는 나오는데 27일 사고 이후 다음 날 해제하게 된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고현장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대통령 역시 이번 사고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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