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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발의 당시 |
이대영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일선 학교에 교과부 학칙개정 정책조사 및 학칙개정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공문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대로 학칙개정을 올 연말까지 모두 마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개정을 학교장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인권을 학교장 재량으로 침해할 수 있게 한 법적근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 재량의 학칙개정을 연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한 요구는 “곽노현 교육감의 부재를 이용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권한대행이 발송한 공문은 “교과부시행령에 근거한 생활규정 정책추진상황조사라는 표현을 빌려 성과반영여부가 포함된 생활규정 개정을 지시하는 공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시행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지대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항의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또 “서울시민 의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민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월권”이라고 이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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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영 부교육감(현 권한대행) 취임식 [출처: 교육희망] |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교과부 입장이 그대로 일선 학교장에게 전달돼 학칙이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는 무기력해진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옹호관제도 역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대영 부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거듭해왔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등은 “교과부의 일련의 행태는 노골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규탄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정착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하루속히 판결을 내려 학교현장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위원회는 19일 한국정부가 UN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UPR(국가별 인권상황 검토) 권고의 이행 상황으로 적시한 것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이행 성과의 제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UPR 보고서는 오는 3월에 최종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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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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