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논란

안산 상국고등학교 신축현장 불법하도급 드러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시행 중인 상국고등학교 신축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 시공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뉴스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23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에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하도급이 민간공사보다도 더 심각하게 관급공사에서 횡행하고 있다”며 안산시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상국고 신축 공사 원청사인 A 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은 B 골조전문건설업체가 지난 3월 철근콘트리트 공사 중 형틀과 철근 공사를 각각 2명의 개인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B 골조전문건설업체와 개인업자들 간 하도급 계약은 불법이다.

  B업체가 개인업자들과 맺은 하도급 계약서 [출처: 뉴스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는 안산시에 △상국고 실태조사 △위법사항 처벌 및 행정 조치 △시공업체 선정 과정 조사 △불법도급 근절 시스템 마련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업체 공사금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안산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상국고 신축공사와 같은 종합건설업은 현행법상 경기도청의 관할이기에 안산시 차원에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현재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 발주처인 경기도교육청은 불법하도급을 자행한 B업체에 공사 중단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서 쫓겨난 개인업자와 하청업체는 밀린 대금과 이행보증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미정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문제를 빨리 덮어버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관행처럼 이어온 불법하도급 문제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안산시청에 요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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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하도급 , 건설노조 , 상국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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