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별보고서’(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23명의 죽음에 대해 부실 판결을 한 법원과 해고자들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별보고서 발표에 대해 “쌍용차 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현 상황을 개탄하며 법조인으로서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약 3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해고노동자와 가족 등 희생자 파악, 해고노동자와 면담, 경영진과 면담 및 공장 시찰, 현 노동조합과 면담을 거쳐 사태의 본질 파악에 주력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특별보고서는 23명의 희생자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장기간 외면 △농성과정 및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하이차의 투자약속 불이행 및 의도된 손상차손 계상 추정 △8.6 노사합의 불이행 문제 △경영진의 해고회피노력의무 해태 등으로 꼽았다.
서울변호사회는 특별보고서에서 상하이차의 투자약속 불이행에 대해 “2005년 1월 27일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인수 이후 애초 약속한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가시적인 유동성위기 극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이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의 파산 의혹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별보고서는 8.6합의에 대해서도 “당시 서명당사자의 의사, 노사 대타협 체결 과정 및 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8.6노사합의는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조조정 대상자 2,646명 중 약 1,879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음에도, 쌍용차 경영진은 여전히 생산물량 미달을 이유로 무급휴직자 약 460여 명 중 단 한 명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나아가 회사가 파업 이후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먼저 노사는 “8.6 노사합의의 대타협 정신의 실천과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24조 개정 △회사와 경찰의 파업진압 시 인권침해 금지 △경비업체 감독강화와 경비업법 개정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 △해고노동자의 재취업 및 심리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뉴스셀)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