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사, ‘부당해고 기간 100%가산금 지급’ 대법 판례 나와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의장, 15년 ‘법정 투쟁’ 완승

대법원이 현대계열사에 부당해고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을 해고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해고 8년 3개월 만에 원직복직한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 지급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는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명시된 ‘부당해고일 경우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출처: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 100% 가산보상금 지급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이는 위약금의 한 형태로 해고자 피해보상과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해고 전체기간의 가산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가산금 산정기간이 1개월이라고 주장해 7년여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김 의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보상금,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회사가 제기한 상고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김 의장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의 원고 승소판결에 회사는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산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 6월 “가산보상금제 도입경위는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직 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계열사에 부당해고 전체기간의 가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이후 현대기아차 등 다른 부당해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석진 의장은 지난 1997년 해고, 2005년 복직, 2012년 가산금 승소까지 15년간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다. 복직 이후에는 4개월간 사내하청 복직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사측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려 2009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의장의 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번 승소판결로 15년간의 부당해고 싸움이 끝을 맺었다”며 “이제 비정규직 철폐와 민주노조 복원운동,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주의 투쟁을 넘어 제대로 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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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현대미포조선 , 김석진 ,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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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민주노조

    김석진씨는 정규직노동자다. 그가 해고되자 그가 속한 노동조합은 개인적사유로 해고되었다며 철저히 김석진씨를 외면했다. 노조로부터 생계비 지원없이 8년3개월동안 자비로 김석진씨가 부당해고 소송을 시작하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직노조간부들이 나서서 김석진이 복직되면 무쟁이 무분규가 깨질 우려가 있다며 복직반대 서명을 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홀로 15년동안 외로운 법적투쟁을 자본에 맞서 어용에 맞서 싸워왔다. "이럴줄 알았으면 민주노조 하지말것을" 김진숙동지의 뼈있는 말이 가슴을 울린다. 김석진씨보다 더 고통받는 최병승씨 힘내세요^^ 화이팅

  • 지나다가

    김석진동지 의 승리진심으로축하드려요, 사측은 100%가산금지급결정에 승복하라,

  • 이군봉

    김진석동지 의 슨리진심으로축하드려요, 사측은 100%가산금지급결정에 승복하라,

  •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 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

  • 노동자

    노사가맺은 단체협약l 소송으로 가야하는 후진적인 한국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