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와 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방안 협의’와 ‘노사정 논의를 통한 문제 개선’을, 문 후보는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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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후보 [사진/ 김용욱 기자] |
박근혜, 안철수 “타임오프, 근심위에서 논의해야”
문재인 “노조법 재개정,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해결”
한국노총은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한국노총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요구사항은 크게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 보장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60세 정년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다.
현재 노동계는 노조법 재개정을 통해 파견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줄곧 타임오프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 방문 당시 노조법 재개정 문제는 대선 이후에 검토하되, 제도개선에 한해서는 11월 안에 근심위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답변서에서 역시 박 후보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3년마다 재심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박근혜 후보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안 후보는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노동계의 요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역시 박근혜 후보는 ‘보완방안 검토’를, 안철수 후보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문제 개선’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창구단일화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소수 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어도 1명은 교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현재 국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어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 내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노사정간에 의견차이가 큰 사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통합당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문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노동계의 요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날 연대사에서 “복수노조의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는 창구단일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인 자율적 교섭이 보장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세 후보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는 임금체계가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법과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제정 당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사용기간 제한 방식을 채택했다며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경우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법 제정과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등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보장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에 있어, 박 후보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을 현행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시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최저선으로 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는 “임기 중에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되, 영세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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