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최저임금 정책은?

참여연대 대선후보 정책 평가 보고서...“안철수는 구체적 방안 필요”

참여연대는 18일,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 평가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데 동의했으며 문 후보의 공약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인상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이를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목표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공약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인상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의 물가상승률 합에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박 후보의 최저임금 인상실효성 강화 정책인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을 임기 내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면 현재 시간당 4,580원인 최저임금은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에 7,131원이 된다. 참여연대는 또 유일하게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액을 제시하지 않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의 합계 수준 이상 인상은 최근의 5% 안팎인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아지지만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측은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을, 문재인 후보는 ‘근로감독관 증원’을 공약했다. 반면 참여연대 보고서는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법 실효성 강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세 후보는 차이를 드러냈다. 박근혜 후보는 “현행 결정방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문재인 후보는 노사 위원 위촉 방식 및 공익위원 선임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는 “노사공익 위원 3자 동수(총 27명)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원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위원회 구성과 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아, 현행 결정방식 유지 입장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게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의 추천조항 신설을 약속, 유일하게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안철수 두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보고서는 이밖에도 문 후보가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약속한 공약과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폐지하도록 한 안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올바른 방향이지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대상 범위 및 적용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목표수준은 진일보한 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결정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공약을 밝힌 바 없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박근 혜 후보에 대해서는 “징벌적 보상제도 등 긍정적 실효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제시하였고 현행 결정방식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공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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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문재인 , 최저임금 ,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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