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민주당] |
통진당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미희 선대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맨 얼굴이 이정희 후보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자, 오는 2차 토론회에서는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심사인 것 같다”며 “박근혜 후보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후보는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10일로 예정된 2차 토론회나 잘 준비하기 바란다”며 “이정희 방지법으로 검증을 피하려 든다면, ‘친일독재자 자녀 출마금지법’, ‘장물 취득자 출마 방지법’은 어떠신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현행 대선 TV토론 참가자격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중 하나만 요건이 되면 참가할 수 있다.
황영철 의원 안대로라면 양당체제가 고착화한 한국의 다음 대선에선 진보정당 후보는 빅리그 TV 토론엔 참가할 수 없다.
황영철 의원은 “유력 후보들의 토론을 통해 국민이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의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토론회 참가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이 40%대에 이르는 유력한 후보 간에 동일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부여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정희 후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황 의원의 발의안은 이번 대선 전에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라 선관위 압박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심기 보호 위해 정치적 소수자 보호법을 없애자니”
민주당도 이정희 방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서 TV토론 참가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은 소수당을 보호하고 소수당 지지자들의 의사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정치적 소수자의 보호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장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자의 의사는 무시하자는 것”이라며 “이정희 후보의 사실에 근거한 토론내용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도 않을 법을 선거기간 중에 서둘러서 발의한 것은 박근혜 후보의 심기 경호용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토론을 하다가 밀리면 ‘너 몇 살이야’면서 본질을 피해가는 구태 중의 구태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