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금속노조 만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국세청의 노조사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국세청에 김 본부장의 계좌추적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세청 측은 ‘비밀유지 업무’에 해당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희준 본부장과 이시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은 14일 오전, 국세청을 방문해 명확한 근거 없이 진행된 계좌추적이 ‘노조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세청이 노조사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을 실시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참석한 국세청 조사기획과 직원은 “계좌조사내용 자체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또한 이는 비밀유지업무에 해당돼 공개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경, 김희준 본부장과 그의 부인 이 모 씨의 계좌추적을 실시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현재 비상대책위원 강 모씨를 비롯해 2명의 금속노조 조합원과 1명의 비조합원의 계좌추적도 진행했다. (주)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제2노조가 설립된 7월 중순 직후 계좌추적이 이뤄진 셈이다. 국세청은 계좌열람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계좌추적 이후에는, 만도지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김희준 본부장이 오상수 전 만도 사장으로부터 15억 원의 비리자금을 수임했다는 글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노조 측은 김 본부장 및 가족 등의 계좌추적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비대위 참여를 못하게 여론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계좌추적을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노조사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계좌조회를 실시하게 된 명백한 문건이나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이후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세청은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통해 ‘(주)00법인에 대한 사실 확인차’ 계좌조회를 실시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김희준 본부장은 “회사 측에서는 4월~8월까지 회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회사 정기세무조사에서 노조 간부의 계좌를 열어본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비대위 구성 직전 국세청이 계좌추적을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이것이 악용되고 있다”며 “마치 비대위에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노조 복원작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담에 참석한 국세청 직원은 “해당 사건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청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에 연락해 조사 배경이나 금융조회대상자 선정 이유 등을 본인에게 설명토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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