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만 원 재산 누락, 통진당 김미희 의원 당선 무효형

김미희, “등록과정 실수, 언론에 공개”...성남지원, “박빙승부라 영향”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중원)이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미희 의원은 재판결과를 두고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며 “중원구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지만, 653표 차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월 검찰은 김미희 의원이 공지시가 990만 원 정도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4.11 총선 당시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과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다고 선관위에 신고해 선거 공보물에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실렸다.

김미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에 급박한 등록과정의 실수로 재산일부(천만 원 이하)누락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선관위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지역 언론에 재산의 부분누락과 재산세 납부 미기재에 관하여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선거운동기간인 4월 4일 중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연설회에서 이를 직접 설명한 바도 있다”며 “당선을 의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희 의원은 또 “‘소득세, 재산세 납부내역 없음’으로 공보에 표기된 것이, 유권자들의 오해를 사 실제로는 당선에 더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 성남중원 예비후보는 전 민중의 소리 대표였던 윤원석 후보였다. 당시 윤원석 후보는 민주당과 야권연대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 야권단일후보가 됐지만,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 사퇴하고 김미희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를 이어받은 바 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를 두고도 김미희 의원은 “해당 행위는 투표독려를 위해 간 것”이라며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엇갈린 진술 중 일부의 진술만을 참고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의 판결과정을 뒤집는 비상식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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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의 잣대

    새누리당 박근혜도 당선무효가 될거다.
    선관위에 고발된 "십자군 알바단"
    각 방송사의 동영상이 분명한 증거거든....
    "법원의 판결은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 판결의 잣대

    "프레지던트 워 룸" 대통령 전략 상황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범털에 대하여...
    왜,왜....왜
    판결로!

  • 보스코프스키

    이 사전선거운동금지제도 정말 여럿 잡네요... 이것 뿐만은 아니겠지만 정말 신민으로만 살아야 하는 갑갑함 이해 합니다. 대선 가까이에서 발간을 거친 어떤 도서 제목그대로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정치** 뿐입니다.>> 하더니 이것뿐인 세상이군요...

  • 비정규노동자

    그래서 정치인의 실수는 치명상이 되는 것이지
    실수라고 하면 잘못이 없어지냐
    실수도 죄다. 깔끔하게 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