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진중공업과 조남호 회장은 지난 10일, 서부지방법원에 40여 명의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남호 회장 집 인근 500m 이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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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동자] |
가처분 내용에 따르면, 차해도 지회장 및 40여 명의 간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조남호 회장 집 반경 500m 근처에서 2인 이상 구호를 외치거나 곡을 할 수 없다. 특히 △살인마 악질자본 조남호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158억 손배소 철회하라 △사람 죽인 악랄한 한진중공업 조남호 구속 △악질 한진자본 규탄한다 등 6가지 구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오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차해도 지회장 등 40여 명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한진중공업지회 간부들은 지난 7일부터 조남호 회장 집 앞과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 인수위 등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진중공업뿐 아니라,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 역시 노조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김영곤 고려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본관 주변에서 농성 시위하는 행위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플래카드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회당 50만 원의 벌금을 지급토록 했다.
현재 대학강사노조 고려대분회는 시간당 임금 인상 등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335일째 본관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 현대차 송전탑 고공농성 역시 농성장 철거 가처분 결정이 적용됐다. 울산지법은 한전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송전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만 원을 한전에 지급토록 결정했다.
노조에 대한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은 그간 노조 ‘재갈물리기’에 이용돼 왔다. 대다수의 투쟁사업장에서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정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받아 왔다.
재능교육의 경우 지난 2010년,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사 직원과 노무팀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와 햇볕가리개, 바람막이, 깔개 등 1인 시위 물품사용에 대해서도 가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가처분 금지대상 행위를 1회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토록 했다.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은 “가처분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강제집행이 돼 조합원들은 1, 2차에 나눠 압류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중공업지회는 “또 ‘돈’이다”라며 “조남호 회장과 한진중공업은 최강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열사의 죽음을 모독하고 짓밟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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