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이어...‘가처분’으로 노동자 재갈물리나

한진중, ‘집회 및 시위’ 가처분...대다수 투쟁사업장 재정 압박 요인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열사 사망으로 회사의 ‘손배가압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회사가 ‘가처분 신청’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한진중공업과 조남호 회장은 지난 10일, 서부지방법원에 40여 명의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남호 회장 집 인근 500m 이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가처분 내용에 따르면, 차해도 지회장 및 40여 명의 간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조남호 회장 집 반경 500m 근처에서 2인 이상 구호를 외치거나 곡을 할 수 없다. 특히 △살인마 악질자본 조남호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158억 손배소 철회하라 △사람 죽인 악랄한 한진중공업 조남호 구속 △악질 한진자본 규탄한다 등 6가지 구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오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차해도 지회장 등 40여 명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한진중공업지회 간부들은 지난 7일부터 조남호 회장 집 앞과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 인수위 등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진중공업뿐 아니라,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 역시 노조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김영곤 고려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본관 주변에서 농성 시위하는 행위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플래카드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회당 50만 원의 벌금을 지급토록 했다.

현재 대학강사노조 고려대분회는 시간당 임금 인상 등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335일째 본관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 현대차 송전탑 고공농성 역시 농성장 철거 가처분 결정이 적용됐다. 울산지법은 한전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송전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만 원을 한전에 지급토록 결정했다.

노조에 대한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은 그간 노조 ‘재갈물리기’에 이용돼 왔다. 대다수의 투쟁사업장에서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정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받아 왔다.

재능교육의 경우 지난 2010년,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사 직원과 노무팀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와 햇볕가리개, 바람막이, 깔개 등 1인 시위 물품사용에 대해서도 가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가처분 금지대상 행위를 1회 위반할 때마다 5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토록 했다.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은 “가처분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강제집행이 돼 조합원들은 1, 2차에 나눠 압류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중공업지회는 “또 ‘돈’이다”라며 “조남호 회장과 한진중공업은 최강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열사의 죽음을 모독하고 짓밟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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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 한진중 ,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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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o0

    노사관계에 있어 갈등과 분쟁의 핵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슴은 불문가지이다.
    노동탄압과 노조억압을 위한 한진의 외국(필리핀)물량 빼돌리기는 망국적 매국 행위이며 이로 인한 노사 분쟁과 피해액의 모든 책임은 한진 자본에 있다. 노조 억압과 파괴 목적의 손배가압류와 국가(국회)가 규정하지 않은 가처분 벌금액을 일방적으로 법원이 사용자의 신청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의 입법부에 대한 월권행위이다.
    주책임자인 사용자에 편승하여
    피해자인 노조에게 손배가압류와 가처분을 집행하는 법원은 법질서의 원칙인 균형유지를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노사분쟁의 핵심인 사용자의 간사한 행위를 올바로 직시하고 사용자의 손배가압류와 사용자가 노조 탄압의 목적으로 정하는 가압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생존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이에 편승한 법원에 의하여 자결이라는 죽음에 처하였다면 이는 그 어떤 피해액보다도 커다할 것이다.
    쌍용차는 물론 한진 자본등등 노사관계로 인하여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이 자결 내지 희생되었다면 1인당 100억씩 유족 보상금액을 지불하여야할 것을 입법하고 법원은 여기에 따른 집행을 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 진정 사용자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며 노사 균형되어 노사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