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종오 구청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북구청의 반려처분으로 인해 코스트코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았고, 당시 중소상인연합회와 협의를 진행중이이어서 건축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울산시 행정심판위가 건축허가 반려 취소명령을 내렸지만 구속력이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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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울산지법의 판결 직후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
재판부는 이날 선거공판에서 “피고인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코스트코 입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없다”면서 “반려처분 과정에서 (중소상인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피고인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진잠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과 많은 주민들과 영세상인들이 피고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코스트코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형량이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 선고됨에 따라 윤 구청장은 일단 구청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항소 또는 상소심이 열려 금고형 이상을 형을 받는다면 구청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윤종오 구청장은 판결 직후 “힘없는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게 참 어렵고 험난하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거부했다 코스트코의 건축을 추진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형사고발됐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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