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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당시 명동 가두행진 [출처: 박정훈] |
당시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 학생자치탄압 규탄, 재단적립금 환수, 청년실업 해결 등의 구호를 걸고 시청광장에서 1박 2일의 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 이후에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행진을 진행했고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행진 이후 진행된 문화제에서 이들이 정해진 소음규정을 위반했다며 문화제와 행진을 주도했던 고명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와 기획단에 참여했던 박정훈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소음위반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벌금을 구형받은 박정훈 씨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가두투쟁을 했으나 일체의 폭력은 없었고, 도로를 점거했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총 700만 원의 벌금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침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시기가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라는 것이 과연 우연의 소치냐”고 물으며 이번 벌금 구형이 새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검찰의 진보진영 탄압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박정훈 씨는 현재 “당시 기획단 차원에서 이번 구형에 대응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씨는 500만 원 벌금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며 오는 3월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고명우 대학생사람연대 대표는 벌금 모금을 통한 대책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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