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민의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의 의로운 행동에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 |
▲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 된 후 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김선동 의원. 왼쪽에서 두 번째.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14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위해 언론과 야당을 속이고 군사작전처럼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해 논란이 됐었다. 언론 등에 본회의 처리 시한을 다른 날로 흘리고, 예산 안 논의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조차 모르게 본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비공개 안건부터 상정해 언론보도까지 막으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까서나온 최루가스를 의장석에 뿌리고 자신도 뒤집어썼다. 하지만 본회의는 16분 만에 다시 개의돼 조그만 소동으로 끝난 바 있다.
통진당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미FTA로 고통 받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선동 의원은 날치기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19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은 김선동 의원의 의거를 지지해 김 의원을 다시 국회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어떻게든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재판 중간에 적용 법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까지 경합 변경했으며, 정치자금법위반까지 걸었다”고 비난했다.
김선동 의원의 선고 공판은 2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