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날치기 막으려 최루가스 뿌린 김선동에 4년 구형

통진당 반발, “민의 대변한 의로운 행동”

검찰이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가스를 뿌린 김선동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진당은 “민의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의 의로운 행동에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 된 후 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김선동 의원. 왼쪽에서 두 번째.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14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위해 언론과 야당을 속이고 군사작전처럼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해 논란이 됐었다. 언론 등에 본회의 처리 시한을 다른 날로 흘리고, 예산 안 논의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조차 모르게 본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비공개 안건부터 상정해 언론보도까지 막으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까서나온 최루가스를 의장석에 뿌리고 자신도 뒤집어썼다. 하지만 본회의는 16분 만에 다시 개의돼 조그만 소동으로 끝난 바 있다.

통진당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미FTA로 고통 받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선동 의원은 날치기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19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은 김선동 의원의 의거를 지지해 김 의원을 다시 국회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어떻게든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재판 중간에 적용 법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까지 경합 변경했으며, 정치자금법위반까지 걸었다”고 비난했다.

김선동 의원의 선고 공판은 2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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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기자는 기사를 사실대로 써야한다.
    김선동이는 국회의장이 이미 가결선포를 하고 난 후에야 최루가스를 뿌렸다.
    만약 가결 선포 전에 가스를 살포했다면 최소한 그 진정성이라도 인정하겠는데..
    가결선포후에 살포한 것은 단지 "쑈"를 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저들의 특기인 '위장전술'과 "자해공갈"로 국민들의 눈을 속인 것이다.
    가증스러운 통진당 인간쓰레기들 모조리 갈갈이 찢어 죽여야 된다.

  • 보스코프스키

    저기 상단 기사에 군사작전하듯이라는 표현이 있어 농민 님처럼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네요. 농민님처럼이라면 무슨 무장단체의 행동처럼 미리 가서 일을 벌였어야 한다는 것인데 농민님은 무장단체 아님 적 뿐이어야 하는지... 예전 불란서/프랑스의 유명한 오귀스트 바이양도 일 벌어진 뒤에나 폭탄을 던졌는데 아마 농민님 식이라면 오귀스트 바이양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 셈입니다.

  • 보스코프스키

    작금의 상황은 마치 1958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의 엉터리같은 정적제거법(국가보안법) 개악 때를 보는 거 같군요... 통진당은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주의를 갈아 엎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맹동을 피한다는 소리만 할 것인지?

  • 지나가다

    아직도 통진당이라 쓰는 기자가 있네.. 진보당 약칭으로 바뀐지 오래라는거 몰라? 하여튼 의도가.. 정신좀 차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