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용노동과는 7일 대구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8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으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는다.
지난 2011년 '구직자 조합원 여부' 설립신고를 반려한 대구시가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서울과 인천이 청년유니온 설립 신고를 받아들인 영향이 컸다.
앞서 2010년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에 4차례나 설립신고를 했으나 구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2012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구직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서울시의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성남흔 대구시 고용노동과 주무관은 "지난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타 지자체의 사례와 구직자가 주 개념이 흔들릴 정도가 아닌 소수로 판단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노조 인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직자가 몇 퍼센트이냐가 판단 기준은 아니었다. 다수가 구직자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설립신고가 이루어진 후 조합원 가입 여부는 노조의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구직자도 노조 결성권을 가지게 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설립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도 단체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올해 청년노동권 실태조사와 구직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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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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