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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공동대표를 위로해 주는 심상정 의원 |
노회찬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당 의원단-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법원 3부의 판결의 심각한 모순점 두 가지를 지적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면 기자들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해 거르는 기능을 하는데 반해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국민에 전달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취지”라며 “이 판결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은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그냥 게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공동대표는 “그런데 대법원도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올리고 있다”며 “왜 기자들에게 직접 주는 것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다르게 처벌 받아야 하는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지점을 두고도 “제가 거론한 검찰의 실명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지 않는다"며 "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X파일 검사의 이니셜이 어떤 이름일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서 발표했다.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을 공개했는데 불법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판사출신의 서기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하는 것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법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이유는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형식 논리에 입각한 판결 때문이다”라고 비난했다.
서기호 의원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도자료를 기자 외에 인터넷에 배포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연관된 긴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진실을 밝힌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데 반해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황교안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며 “진실이 뒤바뀐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 황교안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대법원이 휘두른 판결의 검은 기득권의 검은 유착에 항거한 의로운 정치인에게 괘씸죄를 묻는데 서슬이 퍼랬지만, 오염된 법치주의의 치부를 감추는데 급급한 비굴한 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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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언론인 모두에 자기검열의 족쇄 채워”
야권의 반발 논평도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그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사상 초유의 특별단독사면을 받았고, 사건의 엉터리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 의원 159명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까지 한 터에 야당 의원을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어찌 떨치겠느냐”고 비난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도 “2005년 노회찬 의원의 전현직 검찰 7명의 실명과 관련 녹취록 공개는 2년 후인 2007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폭로로 이어졌다”며 “재벌대기업이 검찰을 치밀하게 관리해 왔다는 증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만큼 중대한 공익이 또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게 됐다”며 “재판부는 이 판결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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