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월20일 대의원대회서 7기 임원 선출

19일 중집 개최...선거일정 및 근심위 대응, 2013년 임금요구안 등 확정

민주노총이 1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7기 임원선거 세부일정과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2013년 임금인상 요구안과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근심위)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게 된다. 3월 1일에는 후보 공고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3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16개 지역에 걸친 전국 유세가 진행되며, 같은 달 15일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조, 18일에는 부위원장 후보자의 인터넷 합동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운동은 19일 마감된다.

또한 민주노총은 3월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57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7기 임원을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며, 부위원장은 최대 7명까지 선출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근심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및 근심위 해체 기조 유지 △2013년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재조정 시기를 맞아, 타임오프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폭로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계기로 삼을 것 등의 대응원칙을 확정했다.

다만 당면한 사업장 단위 노조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근심위 참가를 전제로 교대제 사업장, 복수지역 분포 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 상향 우선 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 전제가 수용되지 않을 시 근심위 불참을 비롯해 실태조사 등 일체의 절차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시급 5,880원, 한 달 1,228,920원’을 2013년 임금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대해 교사-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등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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