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진통 끝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해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한데, 새누리당은 공약 후퇴가 아니라 ‘제도 도입의 효율화’라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공약 후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연금 안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노동, 사회단체와 박근혜정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과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잇따라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연금 추진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모든 노인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바뀐 것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공약 후퇴라기보다는 제도 도입의 효율화라고 본다”며 “고소득층에까지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연금으로의 통합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때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이를 보완해 주는 기초연금이 일원화 돼 운영되는 것이 국민들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민행복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역차별 문제는 지나친 우려”라면서도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목희 의원은 국민행복연금 추진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어 “지금도 연금제도에서 이탈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국민행복연금 도입은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를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이목희 의원은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며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국민행복연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유재중 의원은 재정운용방안을 개선해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후소득보장 개편안 원점 재검토”
21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은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연금 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정부의 안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을 결정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 안은 국민적 수용성도 극히 낮고, 성실한 납부자를 차별하고, 청년층의 연금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인 5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기초노령연금 10%)를 실질적으로 허물어버린다”고 비판했다.
또, “1998년과 2007년 제1차, 제2차 연금개편이 있을 때마다 급격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50세 이하 청·중년층의 연금이 삭감된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신뢰도는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평했다.
공동행동은 “쥐꼬리만 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현재의 노인층에게 추가적인 1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 박근혜의 개편안은 노인에게는 ‘행복연금’이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역차별 받는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제정 당시 60%에서 40%로 너무 인하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보충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중복지급 개념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며 “박근혜정부의 개편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동시지급이라는 큰 원칙을 허물어트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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