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파견 2천명,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직원 불법사찰, 수당미지급...총체적 노동탄압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불법파견, 1억 원 가량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 전국 23개 지점에서 노동자 1천978명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돼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마트는 매달 19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는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2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이마트를 압수수색했고, 28일 오전 10시부터 이마트 협력 업체이자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결성 방해 지침 등이 서류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감독 결과 “각종 수당에 대한 미지급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위반 등이 적발됐다”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조사 대상이었던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진열, 상품 이동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법파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 원 가량 주지 않았다. 노동자에게 야간·휴일노동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임신 중인 노동자의 야간·휴일노동 역시 마찬가지다.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사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고용노동부는 관련해서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일반 건강진단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등 관리 사항 위반도 일부 드러났다.

또 단시간노동자 1370명에게 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8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노동부는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 노동자 4명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이 확인돼 노동부는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노동부의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은 사측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직원을 불법사찰하는 등 불법 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번지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신세계(이마트) 그룹을 8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노조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이마트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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