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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선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2월엔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극우·보수 기독교계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허락함으로써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체사상을 용납해 종북 세력들이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려는 저의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합법화하는 종교조항을 두고, 사상범은 물론 청소년 강간 등 흉악범도 차별하지 말라는 악법”이라고 색깔론과 범죄공포심을 자극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진 비상대책위 공동대표(국가 조찬기도회 초대 회장)는 “08년에도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살짝 끼워 넣었지만,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처벌받는 잘못된 법’이라며 저지시킨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용태 변호사는 “차별 금지 법안은 사회병폐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목도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았다.
법안은 법 위반 자체가 아니라 차별 구제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업주나 교육기관의 장이 해고, 징계, 퇴학 등 신분과 처우에 불이익 조치를 하면 이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차별금지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강한 규제규정을 둔 것이다.
주로 고용과 교육과정의 차별금지에 초점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청소년, 비혼모, HIV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다.
또한, 법안 자체가 주로 고용과 교육 등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초점을 맞춰 동성혼·주체사상 허용, 저출산 방조 주장과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황당해서 아예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상식에 속하는데도 극우 기독교 단체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성애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각자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라며 “그분들은 심지어 이슬람은 테러를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차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라 대응해도 설득이 안 된다”고 혀를 내둘렀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훈창 활동가도 이들의 법안 왜곡이유를 두고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 대응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보수 기독교계가 누리는 사회경제적 권력과 가부장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진 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발족에는 국회 조찬기도회 공동대표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참석해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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