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속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와 진성준.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통일해외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내용을 소개했다.
입법청원안 주요내용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수사권 분리 및 이관 △정치개입과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원칙적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대통령 책임 강화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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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선기간 벌어진 국정원 직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등 불법 선거운동 사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민주주의 핵심요체인 선거제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주영 민변 회장은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 여야 정치인과 노동조합 등 국내 사찰활동을 일삼았다”며 “반면 대북정보 수집능력은 엉터리 수준으로 전락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국정원 조직을 그대로 둬야하느냐는 의혹과 반감이 높아졌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국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면서 당시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나 구 소련의 KGB 처럼 수사권을 가진 비밀경찰로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국정원 문제의 핵심에 국정원 수사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비밀경찰이 아닌 경쟁력 있는 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며 “통일해외정보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보와 안보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또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통제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국회에 인력과 예산을 통제받는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권한과 직무의 조정이 법률로 분명히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상설화된 정보감독위원회가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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