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도부의 타락한 어용적 행태를 비판하며!


조합원동지들에게드리는 고발장!
머리가 나쁜것인가 마음이 나쁜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미친것인가?

들어가며!
화물연대!  우리의 조직. 모래알같은 이기적인 운전수들의 천성을 타파하고 넘어서서 나보다 우리를 위한조직으로 나의 이익보다  더 큰 화물운송노동자의 이익으로 고민하고 실천을 통한 투쟁으로 이땅 노동운동의 투쟁하는 조직으로 우뚝선 자랑스런 우리의 조직 화물연대!그러나 우리조직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소위 지도부라는 자들의 행태가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함에 있어 그 반조직성과 패륜적 몰상식이  도를 넘어 만연함과 또한 그칠줄 모르고 반성할줄도 모르는 그 심각함을 폭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조합원 대중이 조직의 주인임을 확인함과 함께 천인공노할 패륜적 지도부의 어용적 행각을 분쇄시키고자 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적는 바이다. 본인의 글이 사실과 다르거나 음해의 목적이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을 떳떳하게 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사건의 개요는이렇다. 2010년9월경부터 부산지부남부지회는 용당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회조직적 이름이 아닌 개인적인 주차라고 항변하지만 알박기를 할때부터 지회간부들이 집행위를 통해 결의하고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조직적인 행동이었고 이후 남부지회장 조상열과  지회조직차장 이덕호가 주차장운영위원장과 총무를 맡아서 주차장을 운영한것을 보면 알수있다.이후 몰라서 그랬던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지  지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비.즉 주차장운영비를 2011년3월까지 차량당 십만원씩 징수했고 3월이후  오만원이었다가 현재는 다시 십만원의 주차비를 받고 있다. 5기 지도부 출범후 지부집행위의 결정으로 지부감사를 요청했고 감사들은 회계장부미비와 대차대조상의 금액불일치,감사불성실등을 이유로 중앙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결과중에 기가 차는 부분은 명절에 주차하는 조합원에게 돌리는 명분으로 이덕호의 친인척인지 지인인지에게서(이 부분은 확인할수 없다. 본인도 전해들었을 뿐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게 사실이 되기 때문에)김을 구입했다는데 그 금액이 무려 삼백만원어치다. 감사에게 보고한 주차인원은 고작 65명인데 누구에게 줬느가?라는 감사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고, 또한 어떤 논의나 결의 사항없이 조상열지회장의 임의대로 남부지회 조기축구회에 오십만원씩 두 번이 지급되었다. 화물연대에는 주차장과 조기축구회만 있는 모양이다.
중앙위에서 다시 부산지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내려보낸것을 지부집행위가 중앙위에서 해결하라고 다시올려보내는 지리한 공방끝에 결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이 과정에서 박원호부산지부장은 회계감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계를 요청하는 감사보고를 하자 규정에 어긋나는 감사결과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수 없다며 직접 중앙위에 징계요청하라는 공문을 감사들에게 보냈다.  감사들이 교부금을 중단하라고 지부총무에게 시키고 두달쯤 지나 이 사실을 알게된 지부장은 모든 책임은 지부장 자신이 진다며 교부금을 다시 내렸다.  이후 지부총회에서도 위 사실을 재확인하며 교부금을 내려보냈다.

2. 4월 남부지회집행위에서 새로 선임된 총무차장 손은탁은 조상열지회장과 이덕호조직차장에게서 입수한 감사에게 보고한 장부와 전혀다른 장부,즉 이중장부를 지회집행위에 공개했다. 이중장부와 소위 비자금통장을 4부를 복사해서 집행위에 공개했고 그 이중장부란 감사보고한 차량주차대수65대가 아닌 78대의 주차현황명부였다. 13대의 차이는 매달 백삼십만원의 차액을 발생시킨다. 모 분회장이 어째서78대중에 지회장은 주차비를 한번도 내지 않았냐고 따지자 지회장은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하고 비자금통장의 금액중 지회장이 겸임하고 있는 남부축구조기회장으로서 유니폼구입비한명당 사만구천원중 이만구천원을 지원했음도 시인했다.  3월 이후로는 지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지회집행위에서 다룬바가 없다.

3. 5월 지회총회에서 본인은 조합원총회에서 집행위에서 다루어진바 있는 모든 자료를 조합원과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니  집행위에서 다룬 이중장부와 비자금통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지회장을 위시한 전 지회간부들이 그런것 없다고 호통을 쳤고 개중 몇은 어떤 개새끼가 그런 소릴 하더냐며 고함을 질렀다.지회장은 자기가 주차비를 안낸것은 사실이나 길에 대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회장이 차를 대야 한다는 주변성화에 억지로 차를 댄다고 했다. 조직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왜 지회장의 타이틀이 필요하고 차를 대면 당연히 주차비를 내야 하는것 아닌가?  감사보고에는 주차비를 완납했다고 거짓보고하고 실제로는 한번도 안 낸 것이다. 물론 지회장이 차를대던 길주차는 그가 차를 옮긴 직후 북항대교공사로 없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총회과정을 지부장이 참관하고 있었다.지회총회가 끝나고 약 보름정도가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조직내 자체정화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된 본인은 조직의 주인인 조합원의 이름으로 상급조직인 본부에 부산지부장과 남부지회장,남부지회집행간부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조합원들에게 사기친 반조직적 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 발 장
수신; 화물연대 본부장 김 달 식.
발신;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 조합원 정 창 화.
피고발인; 부산지부장.
부산지부 남부지회 지회장 조상렬 외 지회집행위원회 간부들.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 소속조합원인 본인 정창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회장 조상렬과 지회집행위원회 간부, 부산지부장을 고발합니다.
-다 음-
1. 징계요청이후에도 벌어지는 후안무치: 부산지부 회계감사에서 남부지회 주차장회계를 감사한 결과, 피감사자인 남부지회장과 주차장총무를 맡은 지회조직차장 이덕호에 대해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 판단하여 중앙위원회로 징계요청을 하였고, 아직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징계안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회장 조상렬과 조직차장 이덕호를 위시한 집행위 간부들의 반조직적이고 조합원을 기만, 무시, 배척하는 용납할수 없는 일탈이 자행된 바, 그 내용은
2. 부화뇌동하는 조직지도부의 자정능력 상실: 지부회계 감사에게는 엉터리로 조잡하게 조작한 장부를 제출했고 금액이 맞지 않아 회계감사가 추궁하자 증거를 없앴느니 어땠느니 하며 오리발을 내밀다가 지회간부등 10여명이 회계감사를 둘러싸고 협박하여 결국 감사를 종료했고 부산지부장 박원호에게 감사보고를 했으나 부산지부장은 규정에 어긋난 회계감사이며 회계보고이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감사들은 결국 중앙위원회에 스스로 징계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지부장이 주장하는 규정이란 주차장을 운영하여 수익발생을 감사하는 우리조직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부산의 경우처럼 공영주차장이 아닌 밀어붙이기식의 점령주차장은 회계를 어떤식으로 하여도 규정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더구나 지부회계감사는 부산지부집행위의 요청으로 감사를 한 것이지 감사들의 독단적 판단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부산지부장은 회계감사의 권한으로 정지한 지회교부금을 자신이‘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내려보내 주었고 지부총회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자못 궁금할뿐더러 공과사의 구분을 못하는 지부장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과 그의 그런 행동의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지면을 통해 전하는 바입니다.
3. 지회집행간부들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 현상: 징계요청이 되고난 후 남부지회집행위에서 지회주차장으로 3월부터 관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차비도 ₩100.000에서 ₩50.000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4월 지회집행위에서 회계감사에게 보고한 것과 다른 주차장차량주차대수와 회계감사에게 보고한 통장외에 일명 비자금통장의 4장짜리 사본4부를 집행위원들이 돌려봤고 그 자리에서 수거해서 폐기했다합니다. 지회 모집행위원은 자료를 숨겨서 빼돌리려다 들켜서 뺐겼다고 합니다.
자료의 내용을 타인들은 모르게 하자고 모종의 결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집행위원회의 성원이 아니기에 정보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 비밀자료들의 내용은 대충: 회계감사들에게는 차량주차대수 65대를 보고했으나 실제 주차하며 주차비를 징수한 차량은 최고 78대였으며 이중에 주차비를 한번도 내지 않은 자는 지회장 조상렬 뿐이며 나머지 모두는 관리비라는 명목의 주차비를 거뒀다는 겁니다. 지회장 조상렬은 감사에게 자기가 주차비를 완납했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한번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 보고한 통장말고 존재하는 일명 비자금통장 또한 당연히 집행위를 거쳐 집행되지 않고 지회장 조상렬과 통장관리를 하는 이덕호의 마음대로 쓰여 졌습니다. 술먹고 밥먹고의 흥청망청은 본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요청이후에 남부지회 조기축구회 회장도 맡고 있는 지회장 조상렬은 비자금통장의 돈으로 조기축구회 유니폼₩49.000짜리를 1인당 ₩29.000씩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미리 ₩49.000을 선 지급하고 1인당₩20.000씩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미수금이 ₩700.000상당 발생해서 약 ₩2.000.000 정도의 잔고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5월21일 남부지회 총회에서 본인이
“용당주차장건과 관련된 자료가 평이하고 숨김이 많다. 지회집행위에서 다루었던 차량 주차대수 원부와 일명 비자금통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지회장 조상렬은 처음에는 없다고 잡아떼다가 재차 삼차 요구하자 일부는 맞다고 시인하며 주차대수원부와 비자금통장의 실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주차비를 안낸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자기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지회장차가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해서 주차를 해서 주차비를 안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상황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지회장 조상렬이 주장하는 자기의 주차장이란 길에 대는 주차를 말하지만 그 길 그 자리는 조상렬이 차를 뺀후 바로 북항대교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당시 그 길에 주차하던 차들은 공사 때문에 모두 다 쫒겨난 것입니다.
통장도 두 개(!)의 통장을 합해서 금액이 1천백만원 정도가 있는데 감사에게 보고한 팔백육십만원 정도에 비자금통장을 합한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총회자리에는 부산지부장이 앉아서 본 내용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본인이 속한 남부지회는 집행간부를 하는 사람에 한해 주차장을 줍니다.
그러니 주차장에서 소외된 조합원다수는 이제 조직을 외면하고 냉소해 버립니다. 소수의 집행간부위주로 조직이 돌아가고 상하간의 의사소통은 중단된지 오랩니다. 그리고 용당주차장을 만들면서 비조합원들이 조합원이 되고 새로운 조합원들이 소수집행간부들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차장 때문에 가입한 조합원은 주차장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조합비3만원에 더해 주차비10만원-그마저도 5만원으로 줄었으니-을 내어도 인근 주차장 보다 훨씬 싸니까 아무 생각없이 가입했고 투쟁하는 조직의 소속감 따위는 아예 없을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면면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해(주차장)에 맞추어 모든 진실의 내용을 묵살하려하는 참석조합원다수와 스스로 집행위에 참석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존재에 대해 극구부정하며 오히려 욕설과 호통으로 잘못됨을 옹호하는 집행간부들의 태도는 서글프고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4.결론: 징계요청 후에도 안하무인으로 회계부정과 반조직적 행위와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지회장 조상렬과 다수의 집행위원회간부들, 지부조직을 투명하고 확대. 강화. 발전하는 조직으로 지부를 건설해야함에도 편견과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지도부로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회계감사보고를 거부하고 감사 고유권한인 교부금 지급금지를 임의로 풀어서 감사권한에 월권과 직권남용을 한 부산 지부장등의 행위에 대해 본부장동지의 직권으로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직의 앞길에 유해한 무리들에 대해 일벌백계 로서 본보기로 보여주기를 탄원하고 요구하며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적들 부르주아 사법당국, 검찰에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해결하고픈 정도로 해서는 안될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의 화물연대는 경남지부 지도부의 회계부정을 위시하여 본인의 소속지회인 부산남부지회까지 전반적으로 회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니면 소소한 잘못이나 오류들, 몰라서 잘못하고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잘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정점에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일고의 반성이나 참회없이 오로지 조합원대중을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대중에게 진실로 반성하고 전향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일텝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습니다. 진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주체는 개개의 조합원 자신입니다. 본인은 “조합원 한사람 따위”가 아니라 “조직의 주체인 당당한 한사람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위임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권한의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화물연대 조직이 민주노조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이런 회계부정과 조합원을 기만하는 등과 같은 부화뇌동하는 통과의례를 강력히, 철저히,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론을 이것 저것 할 일 많은 본부장동지에게 지우게 되어 송구합니다만 본인은 이런 반조직적 무리의 행위를 막고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본부장 동지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니 조직을 위한 일념만으로 깊이 생각하셔서 행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중 동지에 대한 거짓이나 허위, 무고가 있을시 에는 본인은 제명을 포함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위 고발인 부산 남부지회조합원 정 창 화.
 
제37조 [불성실 피 감사자에 대한 조치]
1. 감사위원회는 피 감사자가 감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감사에 응한다고 판단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공식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중단하고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회계감사로부터 상기 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즉각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부 및 지회교부금와 운영비의 지급 유보
2) 중앙집행위원회차원의 조사권 발동
3) 조사결과 단순한 문제가 발각된 경우 시정조치 하되 중대한 문제가 발각된 경우는 중앙위원회 결의로 시정명령, 변상, 징계,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6월말 진상조사위원장인 본부장과 조사위원 포항지부장이 내려와서 진상조사(랍시고)를 했고 본인은 조사후 따로 본부장과 포항지부장을 밖으로 불러내 난장에서 증인 두명을 신청해서 조사를 계속했다. 본부장은 수기로 받아 적었으며 포항지부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조사내용을 녹취하며 기록을 모두 남겼다. 물론 진술한 내용은 지회장등의 주장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사가 끝날때쯤 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느낀 지회총무차장 손은탁은 자신이 복사해서 집행위에 배포해서 돌려본 바로 그 문건. 즉 감사에게 거짓보고한 차량주차현황문서와는 전혀 다른 2010.12월까지의 차량주차원부와 이후 3월까지의주차현황.  주차장을 지회에서 관리하고 난 3월이후의 자신이 작성한 주차현황. 도합 세 종류의장부를 본부장에게 건넸다.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한 지회간부가 집행위때 돌려본 문건임을 확인하고 본부장에게 건네주었다.본부장과 포항지부장은 장부를 들고 서울로 갔다.이후, 진상조사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 물론 나는 고발장을 본부에 제기한 당사자로서 본부로부터 어떠한 조사 결과도 지금 현재까지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애써 결과를 통보받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굳이 결과를 통보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진상조사위의 또는 상급조직의 조합원을 대하는 가소로움. 그것이 이유일 것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왜 무혐의가 됐냐면 아래 본부장과 본인의 카카오톡 채팅내용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아래;

김달식 님과 카카오톡 대화저장한 날짜 : 2011. 9. 17. 오전 8:54
2011.07.142011.07.14 오후 05:21, 정창화 : 본부장동지! 초복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전번 저의 고발건은 처리가어찌 되고 있나요?

2011.07.14 오후 05:24, 김달식 : 추가조사를했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해서 오는18일 진상조사위원회회의를소집했네요 머리아파죽겠슴다ㅠㅠ
2011.07.14 오후 05:25, 김달식 : 초복인데 삼계탕이라도 드셨나요?

2011.07.14 오후 05:26, 정창화 : 네. 작업지 공장에서 한그릇 얻어먹었답니다
2011.07.14 오후 05:27, 정창화: 명백한 물증앞에서도 오리발을 내미는 모양이죠...

2011.07.14 오후 05:30, 김달식 : 명백한 물증 증거제출못한다해서 증거사용못했어요 제출자가 절대 제출하면 안된다고 그건 본인이 임의로 체크해본거라며 세번전화와서 증거제출않겠다 하더군요ㅠㅠ

2011.07.14 오후 05:43,정창화 : 그게 지회집행위에서 돌려본 문건인데 임의로체크한거라뇨? 휴~~~참 잘돌아간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2011.07.14 오후 05:47, 김달식 : 증거제출키로한 동지가 곤란다고 사정하는데 방법잉없잖아요ㅠㅠ

2011.07.15
2011.07.15 오후 12:02, 정창화 : 증거제출자가 곤란하다면 증거가 되지 않는건가요? 중요한건 조직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지도부의 확고한 척결의지와 그 관점 아닌가요? 뻔히 보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과 비리에 침묵한다면 조직에 미래는 없을겁니다. 피고발자들을 명백한증거에도 불구하고어쩌지 못한다면 동지에 대한 무고와 허위사실유포의 책임만이 남게되는군요. 반동의 생존과 승리는 저에 대한 징계를 가져오겠군요. 저를 제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11.07.15 오후 12:13, 김달식 : 감정이많이격앙되었네요 세상일이 내맘대로 내생각대로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너무 흥분하지마시길ᆞᆞ

이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날 참석하지 않은 진상조사위원 광주지부장은 이중장부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없는 증거도 찾아서 진상을 밝혀야 할 진상조사위는 손에 쥐어준 증거도 진상조사위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게 공유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그것은 오로지 상대할 대상이 없는 지존같은 아니면 조폭두목같은 안하무인의 본부장의 의도 그 자체이다. 다섯명이 있던 자리에서 주고받은 증거자료를 지부회계감사의 자료공개 요청에 그런일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조직의 하부에서 발생하고 진화하는 비리와 부정을 상급조직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결국 그놈이 그놈이었던 것이다.

결론.
조합원에게서  위임받은 집행권력을 오히려 조합원을 향한 기만과 권모술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현 지도부는 민주노조의 깃발로 자신을 감춘 어용에 다름 아니다. 회계이든 조직관리이던 잘못은 얼마던지 용서 할수도. 용서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덮기위해 더 큰 잘못, 더큰 부정을 저지르며 조직의 주인인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은 결코 용서 할수 없는 반조직적 행태이며 용서받지 못할  가증스러움이다. 
그래서 나는 묻겠다. 문제제기의  당사자들이 무죄라면 동지에 대한 무고를 행한 죄로 당연히 내가 유죄가 아닌가? 나를 징계하라.  명백한 물증을 손에 쥐어줘도 비리와 부정에 편승한다면 그 물증을 쥐어준 나를 징계함이 당연한것 아닌가?머리가 나쁘거나  마음이 나쁘거나  미쳤거나 그 어느것에 해당되던 그대들 지도부와 그옆에 기생하는 상근자(철밥통 활동가들), 당신들은 노동운동이든 사회변혁운동이던  운동을 핑계삼은 철밥통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따위 썩어빠진 정신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고 깝치는가?노동기본권은 무엇이며  표준요율제는 무엇인가?그따위 썩어 문드러진 정신을 소유한 지도부들은 조합원들을 제대로 지도, 견인하여 강고한 투쟁력을 확대. 강화. 발전시켜서 그 투쟁동력을 통한 그 어떤 성과물들을 쟁취하기도 요원할 뿐더러 설사 쟁취한다고 해도 속이 곪아 썩어터진 조직으로서 어떻게 투쟁의 쟁취물을 전화발전 시킬 것인가?좋은게 좋다고 그게 아니면 편가르기를 하기 위한 종파적인 이유로 이런 불신과 반목의 재생산을 거듭하는 반조직적 행위들을 덮고 가야한다면 나는 그대들 같은 쓰레기들과 같은 조직에 있을수 없다.
나를 제명하라. 어떤 죄목을 붙이던지...부산지부 일각에서는 나를 조직을 깨는 행위를 하는 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는둥의 파렴치한으로 몰고가는 소문등이 돌고 있고 그 말들은 당연히  죄지은 자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다. 과연 내가 조직을 깨는 것인가? 지도부 그대들인가?. 사실과 다른 것이 있으면 반박하라. 죄 지은 자들이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적반하장을 일삼는 현실을 두고 볼수 없다.진상조사랍시고 하면서 본부장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서 웅웅거린다. 
‘규정과 규칙의 유권해석은 본부장만이 할수 있다’...
본부장은 규정과 규칙의 상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 이던가? 대통령이 헌법을 유권해석해서 마음대로 지x하던 수십년전의 유신이나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명색이 민주노조를 주창하는 노동조합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니!...
아무튼 마음에 드는 죄명으로 나를 빨리 제명시키던지 조합원 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정리하던지 그것은 마지막 남은 그대들 지도부의 양심의 몫이다.
조합원동지들! 녹슨 조직의 톱니바퀴에 윤활유를 뿌리고 동력을 연결하여 힘차게 전진 시키는일!
그것은 바로 우리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외면해서 안 되는 임무이다. 우리조직의 현실을 보고 동지들은 무엇을 할것인가?
집행권력을 조직의 주인인 조합원을 기만하고 사기치는데 사용하는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결의로 소환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의 깃발로 치장한 반동적 어용의 껍데기는 가라!

부산지부 조합원 정창화
덧붙이는 말

필자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 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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