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단평] 성매매특별법의 힘

최덕효(대표겸기자)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위력이 현장증거 동영상의 선정성 시비로 비화되고 있다.

17일, 부산일보는 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진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경찰(부산경찰청)이 촬영한 성매매 증거 영상을 온라인(유튜브)에 동영상 기사로 게재했다. 약 3분 분량의 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적발된 남성과 여성의 나신이 그대로 보이고 성행위 음향이 그대로 녹음돼 흘러나온다. (하단 동영상)

동영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산일보 측은 "경찰 쪽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현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애초의 의도였다"며 "내부적으로도 영상의 선정성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일단 최대한 편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선정성이 바로 해당 미디어의 상업성과 유관한 조회건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선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건, 누구도 말하길 꺼려하는, 졸지에 범죄자가 된 성매매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다. 이번 성특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네 단속현상은 후진적인 중국 공안당국이 성매매 당사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전형적인 단속모습(위 사진)과 닮았다.

OECD 국가 중 90%가 성거래 정책에서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역사적 성찰인데,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거꾸로만 가고 있다. 매춘(성매매) 금지주의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의 성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

“매춘(성매매)이 아닌 ‘가난’을 불법화하라!!”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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