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한다. 이른바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 계고통지서다.
노점이 보행자 및 차량소통 등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거 등
행정조치에 앞서 자율정비할 것을 엄중 계고하고 있는데 자진 정비기간이 2013년 4월
9일 바로 당일로 되어있어 더욱 황당하다. 지키지 않으면 도로법 제65조에 의거,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단다.
항의하는 노점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이곳 50여 노점은 20년 이상 여기서 터를 잡고
장사 중인 분들로 주로 50~60대 영세민들이다. 더욱이 동작구청 공문서에도 이곳은
'노점상 잠정 허용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들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한다.
경험상 계고통지서가 3차례 붙으면 행정대집행이 들어온다고 시름이 깊다.
봄은 왔다는데 이 땅의 민중인 노점상 가슴에 봄은 아직 저 멀리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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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