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형법을 가지고 체제를 지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보안법과 관조직 등을 가지고 체제를 사수하는 것처럼... 진보신당을 지키기 위해 게판위를 통한 언론통제, 당조직 동원 연서명을 통한 마녀사냥, 당기위를 통한 숙청이 정당하다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인민을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자들은 개인적 가치를 위해 자신들이 지배하는 인민을 도구화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동체'나 '당'이란 이름을 부여하고 통제한다.- 그것이 법이고 경찰이며, 진보신'당'의 경우 당기위와 당직자들이다.
전체주의자는 꼭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 또한 용납할 수 없단다. 당론을 위반하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진보신당 당권파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구꼴통은 진보신당 당권파 대변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도 김종철 전 부대표는 헌법에는 ‘사상의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반당적 발언으로 맞섰다. 김종철 전 부대표는‘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상의 자유’의 핵심은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라 말씀하셨다.
진보신당은 전일적 지도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당원들을 교육시키고, 증오하는 사상의 소유자들을 확인하여 숙청하지 않는가? 감히 반당적인 대한민국 헌법을 들먹이다니...
당에서 불법적으로 제명처리 당한 자들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려는 불순한 자들이었는가?
당에서 폭력적으로 제명당한 자들의 ‘정치적 자유’와‘사상의 자유’가 존중되었는가?
당권파 당신들이 증오한다는 이유로 또다른 당원들이 지지한 자들을 ‘우리’에서 배제하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참조글 - 김태훈]
전국위원 출마선언문? 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그 출마선언문의 일부이다.
“공부하는 좌파”는 찾아보기 힘들고, 또한 그 공부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얼마 전 몇 몇 당원들이 낙태문제에 관하여 논쟁하다 제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맞지만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낙태에 관하여 단 한 번의 교육도 진행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징계받는 이들이 진정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문제인가. 김상봉교수가 진보적 가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낙태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반윤리적"이다 입장을 밝혔나. 징계받은 이들은 김상봉교수의 강령해석 입장을 따랐을 뿐이다.
2)맑스주의, 사회주의, 노동자중심성 그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는 당에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되어야 하거늘, '낙태권리......'라늘 특수한 일방의 입장을 교육시킨 이후에는 징계가 타당해 질 수 있는가. 진보신당의 기본가치가 낙태인가?
3) 제명은 과해도 징계를 받는 것은 맞다고 판단한다면 '낙태권 반대주장'이 징계사유라 보는가? 그렇다면 낙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징계받은 이유인 '반당조직결성죄'는 동의한다는 것인가? 낙태권반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반당조직결성인가?
솔직히 낙태권논쟁은 여성주의자와의 논쟁이었고 공동체전체의 문제도 아니었다. 공동체 전체가 당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김은주 권한대행의 정통성을 지지한 후부터 아닌가. 징계가 타당하더라도 침묵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징계의 타당성도 밝히지 못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징계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던가, 징계받아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번복하던가 택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4일)
전국위원 출마선언문? 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그 출마선언문의 일부이다.
“공부하는 좌파”는 찾아보기 힘들고, 또한 그 공부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얼마 전 몇 몇 당원들이 낙태문제에 관하여 논쟁하다 제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맞지만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낙태에 관하여 단 한 번의 교육도 진행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징계받는 이들이 진정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문제인가. 김상봉교수가 진보적 가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낙태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반윤리적"이다 입장을 밝혔나. 징계받은 이들은 김상봉교수의 강령해석 입장을 따랐을 뿐이다.
2)맑스주의, 사회주의, 노동자중심성 그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는 당에서 각각의 입장을 존중되어야 하거늘, '낙태권리......'라늘 특수한 일방의 입장을 교육시킨 이후에는 징계가 타당해 질 수 있는가. 진보신당의 기본가치가 낙태인가?
3) 제명은 과해도 징계를 받는 것은 맞다고 판단한다면 '낙태권 반대주장'이 징계사유라 보는가? 그렇다면 낙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까지 징계받은 이유인 '반당조직결성죄'는 동의한다는 것인가? 낙태권반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반당조직결성인가?
솔직히 낙태권논쟁은 여성주의자와의 논쟁이었고 공동체전체의 문제도 아니었다. 공동체 전체가 당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김은주 권한대행의 정통성을 지지한 후부터 아닌가. 징계가 타당하더라도 침묵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징계의 타당성도 밝히지 못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징계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던가, 징계받아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번복하던가 택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4일)
김태훈(연구자, 과학철학)
▒ 김태훈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ungpeng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