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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은 이 글에서 "2013년 12월 31일, 재능교육과 종탑 쪽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종탑 쪽은.. 회사와 배신적인 타협을 했고, 그 결과 투쟁의 근본원인이자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3인의 투쟁과 '8․26합의'의 파탄을 예의주시하던 개인과 단체들이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대위: 좌파노동자회/허영구 대표 외)를 결성"했다면서, 자신들의 투쟁결의대회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 콜텍지회, 쌍용자동차 지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다산콜센터지부장 등"이 연대했다고 밝혔다.
재능지부는 1월 7일, 지난 3개월 간 진행한 교섭 결과 “노사는 우선 개선을 요구하였던 ‘월회비정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과 8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 중 6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핵심 요구안이 빠진 단체협약의 우선 체결은 8.26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능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 향상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할 것을 재능교육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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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에 대한 3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국좌파연대회의 김영규 의장은 <재능투쟁 지대위> 결성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운동권이 노사역관계의 불리를 전망해 노조의 지위를 자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지난해 투쟁의 마무리 성과라면, 그때의 합의가 이행되도록 자본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지대위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에 지대위는 그 활동의 전제가 *선노조 후단협*이지, *선단협 후노조*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금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노조운동원칙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 전반의 역관계 상황에서 특수고용직의 노조합법화(투쟁)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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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