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다수(한겨레 63%, 조선일보 62.66%, 네이버 7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론조사 전문 바로가기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은 사전 여론조사나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강행되었고, 민심과 동떨어진 채 10년차를 맞는 이 법의 시행 결과는 성범죄 발생건수에서 참담한 실패(2004년 대비 2013년 1.7배 증가 예상)로 기록된다. 다음은 경찰청 자료.
2002년 1만1587건, 2003년 1만2511건, 2004년 1만4089건(*성매매 특별법 시행), 2005년 1만3446건, 2006년 1만5326건, 2007년 1만3634건, 2008년 1만5970건,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4000건(*예상)
'도덕적 성교육만이 대안' 주장하는 권력과 다수 진보좌파
참고로,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에 대한 해외 현황을 보자.
스웨덴의 경우는 금지주의 이전보다 이후가 2.5배 이상 증가했다. 2003년(25.0) 2004년(25.2) 2005년(41.9) 2006년( 46.3) 2007년(51.8) 2008년(59.0) 2009년(63.8) 2010년(63.5)
반면,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9.4로 스웨덴에 비해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003년(10.6) 2004년(10.7) 2005년(9.9) 2006년(9.8) 2007년(9.1) 2008년(8.8) 2009년( 8.9) 2010년(9.4)
금지주의를 시행 중인 한국은 성특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6배(추산) 증가했다. 2003년(12.7 유엔) 2004년(13.5) 2005년(15.0 경찰청) 2006년(17.0) 2007년(18.0) 2008년(20.0) 2009년(21.0) 2010년(36.9) 2011년(44.4 추정) 2012년(46.5) 2013년(4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별법(금지주의)이 지닌 태생적인 문제점은 도외시 한 채, “성매매 피해자 중 96%는 여성이며 남성은 불과 4%일 뿐“이라며, 오직 남성에 대한 도덕적 성교육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주류여성계를 포함한 자본가권력과 다수 진보좌파의 성정치 동맹이 있다.
그리하여 금지주의 폐해는 아동과 장애인 등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세상을 바꾸자는 진보좌파 진영이 말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OECD국가의 매춘 정책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