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파업 성토 한 목소리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파업 성토 한 목소리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요구와 정서를 외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고임금 근로자의 노동3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휴가철 성수기 탑승객을 볼모로 한 국민 정서를 외면한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의 기록, KBS 서 방영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의 기록, KBS 서 방영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백팔십일 간의 투쟁의 기록 –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가 이번주 토요일(23일) 오후 1시 10분, KBS 제1TV 열린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비정규직 문제 실태을 고발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대중적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작품을 직접 기획, 제작했다.

KBS 노조 사장불신임투표 강행 결정, 각계에서 쏟아지는 우려

KBS 노조 사장불신임투표 강행 결정, 각계에서 쏟아지는 우려

‘경영혁신안’을 둘러싼 KBS 노사의 갈등이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노조가 시한으로 정한)지난 14일 자정까지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14일 비상총회 결의대로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는 20일부터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현안에 대한 상당한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 조율에 실패해 현재 노사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KBS사태를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내 “KBS사태는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복잡한 갈등요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지적하며 “노사는 감정적 대립을 청산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KBS 노사 갈등이 일반적 노사 갈등과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대법원 정의, 판결대에 선다

22일 대법원 정의, 판결대에 선다

해방 이후 해고무효소송으로는 최장기 대법원 계류사건,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상고심(2002 다 13911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 있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석진씨에 대한 복직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8년의 기다림, “재판을 받기도 전에 극형을 산 김석진씨에게 최소한 이제라도 대법원이 건강한 상식에 기초한 판결을 내길 바란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대법원이 어떤 답을 보여줄 지, 22일 대법원의 정의 역시 판결대에 서게될 것이다. 민주노총 “8년 동안의 악몽이 아직도 김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직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노총 “사회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고 사측의 부당해고 조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 전국민중연대 “7월22일 이 땅의 노동자와 정의로운 한국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주시할 것이다. 정의와 양심의 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대법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김석진씨와 가족들에게 8년의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환한 웃음을 선사하기를 기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동안 김석진씨가 당했던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가족들이 겪은 아픔을 생각한다면 대법원은 7월22일의 상고심 선고에서 당연히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으로 믿는다” 전국교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허용 빌미로 노동3권 제약”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허용 빌미로 노동3권 제약”

"피 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복수노조금조항 철폐는 노동 3권의 진정한 실현이 목적"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발상은 노조는 인정하되 단체교섭권 제한을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

열우당, 대사면에 노동운동 관련자 1200명 포함

열우당, 대사면에 노동운동 관련자 1200명 포함

열린우리당이 광복절 대사면에 노동운동 관련자 1200명과 화물트럭 과적 전과 보유자 25만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비리정치인을 사면 비난여론에 대한 물타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다수대표제vs비례대표제vs자율교섭제

교섭창구단일화, 다수대표제vs비례대표제vs자율교섭제

선진화위원회는 창구단일화가 돼야만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강제.단일화 절차로 △과반수노조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다수교섭대표제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위원단을 꾸리는 비례교섭대표제 제시.

[여섯번째 상영] 독립영화 속의 노동: 또 다른 현실

[여섯번째 상영] 독립영화 속의 노동: 또 다른 현실

상영일정 : 2005년 8월 8일 - 8월 15일(상영완료)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날 경찰고용직노조 조합원들은 다시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처럼 \"경찰청으로도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동지애와 연대의 힘으로 굳게 다졌다.

“재판부, 막강한 삼성의 눈치본 것 아닌가”

“재판부, 막강한 삼성의 눈치본 것 아닌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해, 그의 소송대리인인 이영기 변호사(민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아무리 선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삼성의 어떤 막강한 힘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 눈치를 본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진실한 사실이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다’는 게 인정됐”고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라도 무죄를 인정할 여지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핵심 문제는 공익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파기 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재판과정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던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진실한 사실이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다’는 게 인정됐다. 예컨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공지의 사실은 아니어도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냐’는 발언을 재판장이 했다. 증인심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뭐 과연 다른 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는데 재판분위기가 워낙 좋았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1심에서 내렸던 결론이 나온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 선고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공소사실이 총 7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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