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당한 해고는 효력이 있으나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451 – 24180, 1984.12.10)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 1987.4.14 선고 86 다카 1875)”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징계의 요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요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