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오복수 천안지청장 및 근로개선과 관계자, 충남도청 관계자는 유성기업 회사와 노조(유성기업지회)를 찾아 양측의 입장을 듣고 21일 오전까지 지회에 대화 자리 마련 여부를 알리겠다고 했지만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생산현장에 실제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월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시간급제의 유혹이 해소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관건이다.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았고, 필기로 뭔가를 작성한 적도 없고요.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끝나면 집에 가는 그런 식,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있었던 팀은 20일에 빠져나온다고 했어요. 저희 팀 인원들을 다 왜소해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지난 13일부터 5일간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3,191명의 투표 참가자 중 찬성 55.0%(1,756명), 반대 44.4%(1,416), 무효 0.6%(19명)로 조직형태 변경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조속한 비준절차 준비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선진자본주의에서 사라진 주야맞교대제와 야간노동이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의 이윤 때문이다. 투자된 전체 자본 중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기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는 근무형태를 선호하게 되며, 그에 부합하는 최상의 조건이 주야맞교대 근무다.
<나, 여성노동자>에는 수많은 투쟁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투쟁은 몇 개 안 된다. 눈물을 삼키고 해산하거나, 반쪽짜리 합의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투쟁의 이유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일까? 칠팔십 년대를 보면 이런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상정과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기업 회사가 관리자와 복귀한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휴게시간도 주지 않은 채 법적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장 가동률이 83%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회사의 선전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회사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유성기업 직장폐쇄 한 달, 노동자들은 출근하겠다고 하고 회사는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고 있다. 18일 오후3시 민주노총 충북본부 주최로 열린 노동자들의 결의대회에서 용역업체인 CJ씨큐리티 용역직원들이 물병, 소화기 등을 던지거나 소화기를 뿌려 충돌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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