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사회적 빈곤, 사회 파괴 기계로 작동하는 현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사회적 빈곤, 사회 파괴 기계로 작동하는 현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전체 8백만 명에 이르는 빈민 중 140만 명만이 보장받고 있는 실정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아직도 떵떵”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아직도 떵떵”

"해방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 진상은 아직도 은폐·왜곡되어 있다. 독재시대 국가폭력의 직·간접적 행위자들은 아직도 기득권을 향유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다."

[다산인권] 양심을 지켜라, 아주 작은 차이

[다산인권] 양심을 지켜라, 아주 작은 차이

이번 영화제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에 관한 기록’이란 타이틀로, 반인권과 전쟁, 차별의 주제들을 ▷양심을 버려라 ▷아주 작은 차이 ▷그림으로 보는 세상 ▷카메라는 나의힘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상영하며, 다산인권은 두 차례 연속으로 9회 수원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50% 의무교육도 못 받는 실정”

“장애인 50% 의무교육도 못 받는 실정”

"장애인 차별 철폐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몸 밖에 없었다"며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수 십 번이라도 머리를 깍을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Ⅲ]보이지 않는 창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Ⅲ]보이지 않는 창살

: 남택진 : 류미례 : 이상엽, 남택진 : 오정훈, 윤은정, 한유진, 남택진 : 이지상 : 50분 : 1999년 1997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오랜 염원만큼이나 그것은 환희와 감격이었으며 김대중 정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인권의 정부를 표방하고 나서고, 자신이 야당 시절 겪었던 고초들을 생각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인사에 대한 대대적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았다.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더니 준법서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모든 양심수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법적 심리가 진행되지도 않은 수배자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또한 여전해 한총련은 아직까지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고,학생회장 당선이라는 것은 곧 수배와 구속을 의미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정치수배자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소위 말하는 한총련 1세대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의 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던 1993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

자유를 위한 사슬

자유를 위한 사슬

마음대로 이동하고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를 쟁취하고, 그로 인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지금 이들은 스스로의 몸에 사슬을 감고 있다.

아. 바다여 갯벌이여.

아. 바다여 갯벌이여.

새만금 주민들은 발언을 하고,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행진을 했다. 지쳐가는 서로를 도닥이며 모여앉아, 사람과 자연 다 죽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외치던 그 분들의 모습을 담았다.

“애들은 사탕을 빼앗기면 울기라도 하는데”

“애들은 사탕을 빼앗기면 울기라도 하는데”

새만금 피해 어민들이 상경투쟁을 했다. 어민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조제를 뚫어달라'고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사고’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자동차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별도의 규제나 세금은 부여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들은 경제 발전과 교통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선량함만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다치고 죽는 것을 단지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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