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한기,”HIV/AIDS양성반응은 삶의 새로운 시작”

윤한기,”HIV/AIDS양성반응은 삶의 새로운 시작”

우리한테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약을 못 먹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지, 어떻게 매직존슨을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겠는가? 약을 못 먹어 죽어나가는 그들의 문제, 그들 빈곤의 문제가 곧 우리들의 문제다.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전범민중재판 릴레이 인터뷰 2] 박래군 인권활동가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전범민중재판 릴레이 인터뷰 2] 박래군 인권활동가

잘 나가는 단체, 뭐 유명한 단체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 실제 풀뿌리 조직들을, 이렇게 건강한 조직들을 갖다가 묶어 내겠다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로 실제 기소인을 조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 천막 농성 돌입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 천막 농성 돌입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체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 및 10개 요구안 실현을 위해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결단 내려야 할 것”

“열린우리당은 결단 내려야 할 것”

열린우리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4대 개혁법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와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2시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국보법 전면 폐지와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2년 전 오늘, 10월 17일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를 선포한 오욕의 날”이라며 “국보법 폐지는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대는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개의 대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뛰어넘는 국보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안이 토론되고,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새 개정안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려 놓고 호랑이라고 떠드는 꼴”이라며 “집권여당이 과연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립학교 개혁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짓밟고 역사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했다. 또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이 오늘 의총에서 14일 발표한 내용대로 당론을 확정한다면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10월23일부터 11월14일까지 총력투쟁 계획 지난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4가지 대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3일 오후 1시에 열린우리당의 보완입법안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연대는 10월23일 오후5시에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 문화제’를 시작으로 11월14일까지를 국가보안법폐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대는 30일을 ‘수구냉전 한나라당 심판의 날(가칭)’로 설정하고 각 단체별로 反한나라당 선언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2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촛불시위를 벌이며 투쟁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즈음한 11월6일 국가보안법 폐지 2차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해서 대규모 철야농성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민연대는 12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다산인권] CCTV 확대 설치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다산인권] CCTV 확대 설치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CCTV관제센터 설립 이후, 서울 전역 CCTV확대 설치 계획 발표와 더불어, 경기도 전역의 CCTV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서울의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2개 자치구의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 5대씩을 설치하며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 맡기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산인권 181호(9월2일자)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과연 현재의 CCTV 설치가 국가인권위의 ‘시민들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권고를 무시한 채, 지역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설치장소에 알림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구별 5대씩의 CCTV를 설치하는 데 소요될 100억의 비용을 강남구와 각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강남구 자치비용을 시민 인권침해 부분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CCTV 설치에 쓴다는 것은 서울시 전시행정의 단적인 모습이다. 또한 지난 11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시는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취약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6억 9천여만원의 설치비와 1억

교육주체들, “사학법안, 참여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

교육주체들, “사학법안, 참여정부에 기대할 것 없다”

유재수 사무국장은 이어 "열린우리당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양쪽 입장을 받아서 정치적 타협을 한다면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Ⅰ]22일간의 고백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Ⅰ]22일간의 고백

: 김태일 : 1998 : 50분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부문 출품 96년말 노동법, 안기부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국민들은 ‘날치기’라는 구시대적 정치행태에 경악했고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악된 노동법에 총파업이라22는 초강경적 대응을 하였다.그러나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김형찬 대책위 등 직접적인 피해자들을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들이 반세기를 넘어선 분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다른 반쪽에 대해 습관화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습관화된 경계심.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라는 비밀정보기관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더구나 ‘간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생각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간첩 혐의는 천형보다 무서운 벌인 것이다. 이 작품은 안기부에 대한 어떤 언급도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간첩이란 말 한마디면 사회나 개인의 삶 자체가 정지해버리는 이상한 현상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의 논리, 즉 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와 국민의식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다시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문민정부이든 국민의 정부이든 여전히 안기부라는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작가는 주로

인수 5개월 만에 시세 차익 1조 원

인수 5개월 만에 시세 차익 1조 원

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결정 무효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소송을 통해 한국판 트라이앵글(정부, 펀드, 은행의 커넥션)의 극명한 사례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인권하루소식]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입법안'(아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여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법안은 독립적인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 13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김희수 씨는 “100년에 걸친 역사적 숙제를 푸는데, 13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늬만 과거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일제 시대에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이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그리고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김동춘 상임집행위원장은 “군의문사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조사범위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 항일독립운동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과거청산은 근현대사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역사학자들이 해야할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열우당은 위원회가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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