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인권] “법적 근거없는 지문인식기도입 문제”

[다산인권] “법적 근거없는 지문인식기도입 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 보급, 지문날인반대단체들 반발 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다산인권] 공부방 선생님들과 인권나누기

[다산인권] 공부방 선생님들과 인권나누기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수원지역에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무료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열린교실, 수원여성회, 나눔의 집, 메리워드의 공부방 선생님들20여명이 ‘수원지역 공부방 교사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다산인권] 평화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

[다산인권] 평화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

문만식 /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객원단원 529는 동시에 하나의 자유화 과정이기도 했다. 529는 참가자들이 공동의 목표와 강령을 세워나가면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내고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어려운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한때 아무 관계도 없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던 광범위한 운동들과 활동들, 풀뿌리 조직들과 국경을 초월한 개인들의 운동들이 자기조직화와 연합(네트워크)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클리핑] 인권영화제 폐막식! 오늘입니다.

[클리핑] 인권영화제 폐막식! 오늘입니다.

하나. ‘올해의 인권영화상’ 발표·시상 및 상영이 있습니다. 둘. 사전제작지원작품 <감옥탈출> <그림 같은 집>이 상영됩니다. 셋. 올해 폐막식에서는 국내작 감독들과 심사위원, 인권운동사랑방 공동명의로 <이라크 파병반대와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간 : 5월 26일 저녁 7시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클리핑] ▶◀ 근조 유현석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클리핑] ▶◀ 근조 유현석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영안실 : 서울대병원 ◆장례미사 : 27일 오전 10시 혜화동 성당

[클리핑]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클리핑]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기준인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 외벽에서 내부로 변경하고 △집회소음도 1회 측정에서 2회 측정 후 평균치로 변경하며 △광장, 도로상 영업시설물과 경비 등을 위한 부속건물을 소음측정 장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와 설명회를 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개정집시법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는 “경찰의 수정안은 자의성이 농후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집시법 시행령(안) 중 ‘집회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측정방식 역시도 경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민중연대 주제준 활동가는 “소음측정을 건물 내부에서 하더라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2회 측정 후 평균 측정치를 내더라도 언제·어디서 측정하느냐에

[클리핑]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클리핑]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71명”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있는 학생이나 사회활동가들 역시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간사는 더욱이 “지난해 한·칠레 FTA반대 집회에서 구속된 농민, 부안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던 주민,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등이 여전히 교도소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가둬두면서, 국민화합과 상생을 언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근예]

[클리핑]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클리핑]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 문제에 관한 한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수십만의 촛불시위와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이어진 탄핵과는 달리, 파병 결정에 대하여 파병 무효와 평화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해 보이고, 심지어 총선에서도 파병 문제는 아무런 쟁점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 파병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야기하는 공백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전 파병의 파괴적 영향을 돌이켜볼 때 파병이 가져올 손실-평화정신의 소멸, 침략국이라는 국제적 낙인과 평화적 생존권의 파괴 등-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소추가 대통령직선제라는 하나의 헌법 ‘제도’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PEACE 이 세상에는 이어가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폭력과 전쟁이다 평화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심한 전쟁이 이어온다 평화를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네 번이나 전쟁반대 하는 곳에 간 이유는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는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보고 싶다 폭력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 (2003. 4. 20) 이 시를 쓴 한길이(가명)는 ‘기차길 옆 작은 학교’ 아이이고 중 1이다. 한길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특히 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못 배우고 약하다는 이유로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늘 착취와 무시를 당해야 했다. 때때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극심한 폭력에 놓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한길이는 폭력과 전쟁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 작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동안 작은 학교 아이들끼리 날마다 촛불기도를 할 때, 한길이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 동화작가 박기범이 소망나무를 시작했을 때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작은 학교 식구들과 대학로를 찾았다. 작은 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하는 ‘평화 지킴이’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빈민지역의 아이들은 학교나 마을,

지문날인반대연대 2001-2004

지문날인반대연대 2001-2004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그 시작을 한지도 벌써 4년째이다. 2001년 온라인상의 지문날인 거부자 동호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시에 조금더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결성하였다. 이후 무수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지문날인의 인권침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그동안의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활동을, 지난 3월 제기한 고등학생들의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99년도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몇 달내에 KBS 열린채널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방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열린채널의 방영을 위해 연대하여 투쟁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 이마리오 (지문날인반대연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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