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뉴스]지문날인 거부자들 존재를 알리다

[포토뉴스]지문날인 거부자들 존재를 알리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남산 걷기

[클리핑]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클리핑]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5.29 평택 평화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평택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집회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평화축제를 준비해온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축제 방해를 위한 관계기관의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선관위는 지난 21일 ‘아시아민중과 함께 하는 5.29 평화축제(아래 평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반전평화에 대한 집회는 위 법조(선거법 103조)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평택시장 재선거기간(5.23∼6.5) 동안에 집회금지를 요구해왔다. 덧붙여 평택선관위는 집회개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평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선거 시기라 하여 모든 집회 또는 문화적 행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평택시선관위의 금지요청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영향보다 오히려 5.29 행사를 금지시키기 위한 압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선관위 이재광 지도계장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반전평화 같은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러한 평화축제 집회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기간에는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클리핑]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클리핑]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검찰이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의 결성선언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통일연대 결성추진 등이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민 씨의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 다시금 드러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제동을 걸어야할 법원이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민가협 송소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용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위해가 있었냐”며 반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한겨레 홍세화 논설위원, 민변 이석태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오태양 씨를 비롯한 병역거부자 4명이 함께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법으로는 오래 전에 결론이 난 문제”라며 “병역거부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며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대체복무제도의 정당성과 의미를 설명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내용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는 그 동안 연대회의가 준비해 온 대체복무법을 설명하며 대체복부는 △병역의 일종으로 간주, 병역법에 추가하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으로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클리핑]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편집자주] 5.29 평택 평화축제를 앞두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평화’를 전해온 사람들의 ‘평화이야기’를 3차례에 걸쳐 싣는다. 저는 예전부터 반전(反戰)이 아니라 비전(非戰)을 노래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반전 예술이 아니라 아예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의 존재 자체부터 인정하지 않는 비전(또는 무전無戰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이 제가 걷고 싶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폭력(反暴力)이 아니라 비폭력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향한 일상적 문화운동이야말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미 군대와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던 저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반전예술로 시작해서 결국 비폭력의 문화가 일상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폭력의 문화를 이루는 과정은 철저히 비폭력적이고 중앙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탈집중적이고 구성원들의 자치와 자율에 의해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규모 그룹들이 네트워크적인 연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전환될 때 비폭력의 문화도 점차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저는 기타를 치며 공연을 하고, 전쟁과 군대를 없애자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각종 집회에 참가해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베풀고 나머지는 관람하는

우리집에 왜 왔니?! – 풍동 철거민들의 꿈

우리집에 왜 왔니?! – 풍동 철거민들의 꿈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풍동 철거민들을 만나오는 동안 제작한 몇 개의 영상을 요약, 종합해 보았다.

제8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3편 : 그림자 인간 + 산티아고 알바레즈의 중단편

제8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3편 : 그림자 인간 + 산티아고 알바레즈의 중단편

그림자 인간 ▲ 도그 필름/1999/38분/다큐/독일 ▲ 상영일정: 5월 26일 2시 서울아트시네마 (산티아고 알바레즈 감독의 작품들과 같이 상영됩니다.) <그림자 인간>은 독일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한 여성의 우울한 초상, 이와 비견되는 고도화된 물질 세계를 포개어 놓으며 제3세계에서 이주한 이주 노동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전한다. 작품은 ‘나’를 부정당하고 이주 노동자로서의 ‘우리’를 거부당한 채 불법의 껍데기에 갇혀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은 한 이주 여성 노동자가 -얼굴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서 스스로의 존재를 공언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그녀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도서관이나 병원 등의 ‘공적’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긴장감을 느껴야 하는 심정을 토로한다. 감독은 주인공의 우울함이 배어있는 나레이션으로 영화의 흐름을 이끌어 가되, 중간 중간에 ‘나’가 아니라 ‘우리’를 주어로 삼아, 이주 노동자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는, 집단화 된 의지를 표출하는 ‘입’을 등장시킨다. ‘나’에서 ‘우리’로 탈바꿈한,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이주 노동자 집단의 목소리를 실음으로서 작품은 개별 이주 노동자가 겪는 부당함의

[클리핑] 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클리핑] 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소박한 꿈 하나로 버텨온 직장에서 어느 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단다. 눈치를 보니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흑자란다. 그 배신감, 그 서러움. 자식새끼 걱정도 걱정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뛴다. 들은 척도하지 않는 회사를 협상 테이블에라도 불러내려고 파업을 했다. 수백 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따라붙었다. 손배 가압류를 철회해 주겠다는 미끼에 동료들은 하나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버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떠밀려 나왔다.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850명. 그 후로 2년 넘게 아이들 급식비도 제 때 챙겨보내지 못하면서 매일 회사로 찾아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복직 투쟁자만 골라 손배소송을 진행했다. 그 사이 노조는 어용이 되어버렸고 돈도 사람도 잃었다. 바로 태광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된 부당 정리해고의 책임은 덮어두고 ‘불법’파업이니 개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불법파업’ 제조기인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한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클리핑]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클리핑]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저작권자, 통신사업자,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쟁점은 무료 MP3 파일을 MP3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음원제작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단체들은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내세워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업체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텔레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이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한정된 시간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LG텔레콤의 합의 거부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이든, 사업 전략에 따른 것이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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