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클리핑] 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소박한 꿈 하나로 버텨온 직장에서 어느 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단다. 눈치를 보니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흑자란다. 그 배신감, 그 서러움. 자식새끼 걱정도 걱정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뛴다. 들은 척도하지 않는 회사를 협상 테이블에라도 불러내려고 파업을 했다. 수백 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따라붙었다. 손배 가압류를 철회해 주겠다는 미끼에 동료들은 하나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버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떠밀려 나왔다.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850명. 그 후로 2년 넘게 아이들 급식비도 제 때 챙겨보내지 못하면서 매일 회사로 찾아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복직 투쟁자만 골라 손배소송을 진행했다. 그 사이 노조는 어용이 되어버렸고 돈도 사람도 잃었다. 바로 태광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된 부당 정리해고의 책임은 덮어두고 ‘불법’파업이니 개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불법파업’ 제조기인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한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현행 저작권체제의 대안시스템 개발

현행 저작권체제의 대안시스템 개발

정보공유라이선스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열려

[클리핑]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클리핑]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되고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되어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순기능을 외면한 채 역기능만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관리와 안보를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폐해를 인정하지만, 필요성이 더 크고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 된다는 주장이다. 제 교수는 또 “어느 나라든지 안보를 인권에 종속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헌법 37조는 안보를 위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국가보안법 개정내용으로 “인권침해가 큰 조항(불고지죄)부터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죄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허일태 교수(동아대 법학)는 “안보가 중요하지만, 안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가보안법의

[클리핑]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클리핑]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얼마 전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부평, 원주 등지에 있는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평택은 3만6천여 명의 미군과 1천만 평의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미군기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는 평택 인구의 10%, 평택 땅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택에 모여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한바탕 축제를 연다. 29일 낮 12시부터 평택공설운동장에서는 ‘아시아민중과 함께 하는 5.29 평화축제(아래 평화축제)’가 열리고, 30일 오전 9시부터는 미군기지 공여지로 예정되어 있는 안정리와 대추리에서 평화행진과 인간띠잇기가 진행된다. 이번 평화축제는 5.29반전평화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아래 평택대책위),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수많은 개인들이 만들어간다. 29일 평화콘서트에는 윤도현밴드, 꽃다지 등 가수·노래모임 뿐만 아니라 부안노랑고무신, 이주노동자문화패 등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1박2일 동안 ‘한국의 우드스탁’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2월부터 전국을 순회한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은 반미·반전·평화를 노래하며 이번 축제를 알려왔고, 제천간디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지난 9일 부안을 떠나 광주, 노근리를 지나는 평화순례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알려내고 있다. ‘총을 내려라’라는 주제아래 평화축제에서는 ‘이라크 파병 철회’와 ‘미군기지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타인의 고통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타인의 고통」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타인의 고통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타인의 고통」

지은이: 수전 손택/ 옮긴이: 이재원/ 펴낸곳: 이후/ 253쪽/ 2004년 1월 최근 이라크 포로 학대 사진과 미국인 참수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퍼져나가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과 ‘이미지 너머의 진실’에 대한 성찰 없이 잔혹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비’하는 태도는 그것이 아무리 미국의 패권주의를 증명하고 반전여론을 고취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전 손택의 이 책은 이와 같이 타인의 고통을 한낱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저자는 어떤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지, 혹은 공개하되 어떠한 제한 요건 하에서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다만 사진 속 이미지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가장 명확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진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친다. 잔혹한 사진들이 가져다 준 충격은 전쟁에 대한 거부감만을 자극할까? 저자는 반대로 그러한 사진들이 호전성을 부추기는 선전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인간의 야만성’ 자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초점을 전쟁의 원인과 정치로부터 인간성의 문제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고 꼬집는다. 또한 사진 속 고통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연민은 무력감(‘이런 끔찍한

[클리핑]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클리핑]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인권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영화제의 정신을 살려 올해도 무료로 상영합니다.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10,000원 해설책자 증정 20,000원 기념티셔츠와 해설책자 증정 100,000원 판매하는 비디오 테잎 중 3편(10만원 상당)과 해설책자 증정 <새로 배급하는 작품> 올해의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을 비롯해 <나의 혈육> <저항하라!> <기업> <난민캠프>가 새로 배급됩니다.

[다산인권]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선언”

[다산인권]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선언”

불안정노동자, 빈민들, 국가인권위 집단진정 및 인권선언 계획

[다산인권] 도의회업무방해사건, 도의회-시민사회단체활동가 법정공방

[다산인권] 도의회업무방해사건, 도의회-시민사회단체활동가 법정공방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와 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채택에 항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안나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에서 형사5단독(유승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측은 “피고인들이 도의회 방청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도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미국의 패권적 이라크전쟁 도발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시대착오적인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북한 핵문제를 들고 나와 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활동가들은 “본회의과정에서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도의원들이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의 결의문 채택 반대발언을 듣지 않고 모두 퇴장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도 운운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도의원들이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인들은 도의회 의장이 정회를 선포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여성활동가의 몸을 심하게 붙잡는 등 실랑이가 있었을 뿐 퇴장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측 증인인 도의회 사무처

[다산인권] “미군기지로 지역경제활성화논리는 환상일 뿐”

[다산인권] “미군기지로 지역경제활성화논리는 환상일 뿐”

강성원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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