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산인권] 시립예술단노조, 수원시에 노조인정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다산인권] 시립예술단노조, 수원시에 노조인정 요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합창단 주축으로 구성된 수원시립예술단 노조(이하 시립예술단노조)가 수원시의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시립예술단노조는 작년 6월2일 경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해 수원시립예술단분회를 결성하고, 수원시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립예술단노조는 교섭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원시는 시립예술단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립예술단노조는 시립교향악단과 똑같이 18%의 임금인상을 작년 7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과 10만원의 별도 수당 지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립예술단노조는 수원시가 작년에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18% 임금인상을 한데 반해 시립합창단에게는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향악단에게만 악기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노조는 “비조합원이 많은 시립교향악단에게만 18%의 임금인상을 한 것은 명백한 차별정책으로, 결국 합창단원이 주축이 된 시립예술단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수원시의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그동안 정규직으로 활동을 해오던 시립합창단원들을 계약직으로 바꾼 것은 예술종사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며, 예술에 대한 기량 향상과 창작의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원시는 오는 5월부터 호봉별 평균

[다산인권] 수원으로 평화의 바람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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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랑단 28~30일 수원서 평화의 메시지 전달

[다산인권] “미군은 전쟁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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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평화네트워크, 22일 학살전쟁증언 발표 -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

[클리핑]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클리핑]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광장사용료(시간당 1제곱미터의 사용료가 10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한다. 시청광장 이용조례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시청광장에 대한 사용신청과 허가를 받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시법 연석회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도무지 이들 경찰이나 검찰과 대등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 범죄 혐의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기타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조사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어서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사하는 측과 피의자의 대등한 권리(무기대등의 원칙)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신문 조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침’은 말일 뿐, ‘관행’은 여전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수사에 변호인 참여’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해 왔고, 이에 대해 인권·사회 단체를 비롯해

일년에 하루 식구들과 외출해 냉면 먹는 날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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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철폐단, 25일간의 노숙농성 마치고 4월 2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600여명의 참가자들과 본대회 갖고 종묘까지 행진

[참소리] 부안 주관위 해산, 부안발전네트워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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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점거한 도로에서 불법 야간 문화제 치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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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노숙농성 끝낸 420차별철폐단, 물러서지 않는 자리가 우리에게 허용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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