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도무지 이들 경찰이나 검찰과 대등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 범죄 혐의는 법정에서 다툴 일이고,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기타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조사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어서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사하는 측과 피의자의 대등한 권리(무기대등의 원칙)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신문 조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침’은 말일 뿐, ‘관행’은 여전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수사에 변호인 참여’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해 왔고, 이에 대해 인권·사회 단체를 비롯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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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