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소리] 농민회, “쌀개방, 국민투표로 의사 물어야”

[참소리] 농민회, “쌀개방, 국민투표로 의사 물어야”

개방 전제한 농정 폐기하고 새로운 농업정책 수립 요구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내려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내려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함량미달이 많다’는 말이다.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인권위에 인권은 없어지고 정치적 흥정 또는 담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다. 60차 인권위에서는 ‘국익’, ‘주권’ 또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인권위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제적인 인권감시 제도를 약화 또는 제거하자는 주장과 발전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 또는 부정하는 발언이 과거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나라별 결의안, 힘없는 나라에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나라별 인권결의안의 경우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버마), 벨라루스, 북한, 수단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중국, 짐바브웨, 체첸의 경우는 부결되었다. 벨라루스와 북한의 결의안에는 특별보고관 임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올해 인권위 내내 관심의 초점이었던 중국결의안은 예상대로 불처리 동의안 (no-action motion)이 찬성 28, 반대 16, 기권 9로 통과됨으로써 결의안 상정자체가 무산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짐바브웨는 불처리동의안 (찬성 27, 반대 24, 기권 2) 채택으로 상정이 무산되었고

[클리핑]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클리핑]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우 일부 개정 58.7%, 폐지 29.0%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87.7%나 된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논의 수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같이 국제 인권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을 과감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인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폐지조차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의견을 가진 의원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때마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등을 권고했다. 초보적인 인권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지 창피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유엔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클리핑]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운동의 한계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서야 할 운동의 과제를 던져준다. 특히, 국민발의제는 자신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의 신설과 변경, 법안을 대리자 없이도 직접 발의하고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법률의 제·개정, 주요 정책 등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선이 막 끝난 지난 18일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아닌 전혀 새로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풍동철거지역 경찰과 용역 100여명 23일 11시경 철거 시작, 골리앗 주변으로 좁혀 들어와

풍동철거지역 경찰과 용역 100여명 23일 11시경 철거 시작, 골리앗 주변으로 좁혀 들어와

풍동주민들 골리앗 떠나지 않으며 저항 중, 연대동지들의 도움 절실

[클리핑]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클리핑]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나는 길거리에서 개가 시체를 뜯어먹는 걸 봤다. 미군은 심지어 환자를 후송하는 엠블런스도 공격했다. 지금도 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다” 팔루자에서 피난한 성직자 무하메드 씨의 증언이다. 팔루자에서 미군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학살의 증언들이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미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루자 현지에서 채록한 학살의 증언들을 발표했다. 네트워크의 윤정은 씨와 이라크인 2명은 바그다드와 팔루자 인근 사막 피난민 거처에서 4월 중순(13, 15-17,19) 5일에 걸쳐 팔루자 난민 349명을 만났다. 이중 12명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1차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건물 옥상의 미군 저격수들이 팔루자 거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브리에 오베이드(75세 여성) 씨는 “지금 모든 건물 옥상과 지붕 위에 미군 저격수들이 있다. 그들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쏘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 수 없다”고 증언했다. 아흐메트 노와프(25세 남성)는 자신의 친구가 집앞 정원에서 저격수에 의해 이마를 관통해 사살됐고, 아들을 구하러 나온 아버지 역시 같은 자리에서 사살됐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미군은 팔루자 주민에게 “8시간 내로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비폭력 불복종’에서 찾았다. 굳이 간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 “불복종만이 현재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희망을 건설해낸다”라는 진리는 엄혹한 시대의 언덕을 넘는 민중의 등불이 되어 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복종운동의 활시위를 당기도록 만든 대표적 악법은 개악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 <매뉴얼>은 지난달 개악 집시법의 발효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펴낸 불복종 행동 지침서다. 매뉴얼은 최근 개악된 조항들은 물론 그 동안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와 해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기존 조항들의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이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하는 한편 그러한 불복종이 헌법 정신과 인권의 원칙에 합치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과도한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전면 불복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면 단시간 동안의 소음발생은 이미 용인되는 것으로 봐야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 또한 폭력행사의 개연성이 희박한데도 전력

[클리핑]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클리핑]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온 평화인권연대 정용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14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고,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지지했다. 또한 전후 평화건설 중인 국가에게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전쟁시의 병역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내전을 겪었던 국가들도 이번 결의안 제안에 참여했고 그 중에는 이미

[클리핑]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클리핑]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고근예]

[다산인권] 장애인의 날은 ‘차별 철폐’의 날

[다산인권] 장애인의 날은 ‘차별 철폐’의 날

4월 20일은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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