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소리] 전교조, 강제보충·자율학습 금지약속 받아내

[참소리] 전교조, 강제보충·자율학습 금지약속 받아내

도교육청 '중학교 보충수업금지,0교시 폐지'방침 밝혀

[클리핑]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클리핑]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법무부 장관 진상조사 약속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에 관해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 받았다. 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감사실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외부에서 두분 정도 참여해서 공동 조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영등포를 사례로 삼아 교정행정전체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행정 전체를 살펴보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인권·노동단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겠다는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조사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사관, 교정국장, 정책보좌관 등 법무부 관계자 9명과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영등포구치소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수습지연의 원인을

[클리핑]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클리핑]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매일 15시간 노동을 해야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벌위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가 ‘2·17 사교육 경감방안’을 발표한 후 그 동안 금지되었던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이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0교시 수업도 모자라 -1교시(새벽 6시대에 등교)까지 생겨났고, 새벽에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0교시와 야간자율·보충수업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파행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을 국·영·수 위주로 하는 불법적인 보충수업’ 시행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강제성을 띤 안내문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었다. 최근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강제타율학습, 0교시’를 전면 거부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2만 2백 17명의 교사들이 동참한 선언에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보충·자율학습을 사실상 ‘전면 허용’함으로써 학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과 교사를 잡아 가두는 비교육적인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입시로부터 자유로웠던 중학교와 초등학교마저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불법 찬조금’이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등으로

[클리핑]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클리핑]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4년에 한번 대표자를 뽑는 권리만 허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개최한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그것. 이날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구상이 탄핵정국과 총선 시기에 떠오르는 ‘핫 이슈’임을 실감케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인하대 이경주 법학교수는 “대의제는 국가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회 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들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는 논리로 부정돼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그러한 논리에는 국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깔려있다”며, “이는 국민이 대표를 뽑는 대의제의 존립 근거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창제도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전국 각지의 영창은 모두 97곳. 2002년 1월에서 5월까지 영창을 다녀온 군인은 무려 5,209명에 달한다. 최 씨는 영창제도가 기본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풍기 문란’,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법관의 영장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문화로 인해 사병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영창제도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사적(私的)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영창제도가 최소한의

[다산인권]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다산인권]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7일 국민발의*국민소환제 토론회 열려 - 직접민주주의 열띤 논의

[다산인권]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으로

[다산인권]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으로

인권단체 '교육과 차별'반차별 포럼에 다녀와서

[다산인권] 간첩들과 함께 한 12년의 기록 ‘송환’

[다산인권] 간첩들과 함께 한 12년의 기록 ‘송환’

21일 수원에서 만나다

[클리핑]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클리핑]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특별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다며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신념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하위직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대민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이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인천 남동부 지부 심길웅 활동가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과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집권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했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클리핑]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클리핑]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로마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행하기에 위해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고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의 소멸 시효를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무부의 입법(안)은 지난 2002년 11월 국회에서 비준한 ‘ICC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과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ICC이행입법이 제정되어도 인혁당 사건이나 기타 의문사 사건과 같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기사 20,4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