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영세공장, 식당 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짊어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부색의 노동자, 게다가 여성이라면 차별의 칼놀림은 더 바쁘다. 지난 10여 년간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라디까(네팔, 33세)씨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3-4시간을 더 일하지만 월급은 오히려 40만원 정도 작다”고 토로한다. 차별의 골은 비단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파고든다. 그 결과 영세사업장 한국 남성노동자의 쥐꼬리만한 임금은 한국 여성노동자, 남성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로 갈수록 토막토막 잘려나간다. 라디까 씨는 매일 13시간에서 14시간을 꼬박 일하고 백여 만원을 받았다. 어쩌다 아파서 하루를 쉬면 3일간의 일당이 깎이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과 착취는 빈곤의 쳇바퀴에서 맴도는 삶으로 남았다. 라디까 씨는 “겨우 2살에 떼어놓고 온 아이가 너무나 보고싶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네팔에서 먹고살기가 막막하다”며, “지난 10년 간 노예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똑같은 가난”이라고 말한다. 서비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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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