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클리핑]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 두 법률들은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한 집시법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입을 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싫은 소리는 듣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법률들은 주로 밀실에서 정치권들이 야합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당연히 거쳐야 할 입법과정의 정당한 절차도 아예 무시했다. 따라서 불복종을 통한 저항만이 현재의 불법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선언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복종운동 사실 불복종운동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불복종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단지 크게

집시법 개악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문제

집시법 개악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문제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집시법 폐지해야

[클리핑]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클리핑]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현재의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내보였다.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부터 ‘집회 제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소음규제 △주요도로 행진금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 집회금지 △국회 등 특정장소 주변 집회제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악되어, 노동·인권·사회단체로부터 ‘집회 금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권 변호사는 △소음규제 조항으로 소규모 침묵 피켓 시위 형태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된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앞 집회는 업무가 없는 휴일에 대사관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소규모로밖에 할 수 없게 된

[클리핑]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클리핑]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법률에 대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클리핑]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클리핑]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온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꿈같기도 하지만, 감옥의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성동구치소를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의 말이다. 염 씨는 2003년 11월 13일이 입대 예정일이었으나, 반전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월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2년 6월 중단됐던 오 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17일 다시 시작된다. 오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임 씨는

‘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 실명제 통과 강력 규탄...불복종 의지 천명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지난 6일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총선승리와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자대회”가 종묘에서 열렸다. 이 날 모인 여성들은 △썩은 정치 갈아엎고 여성노동자를 국회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정 쟁취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 국공립 시설 늘리고 방과후 교육 확대 △ 호주제 폐지,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등 7대 요구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 날은 “여성노동자를 국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민주노총 여성정치실천다 415″의 발대식이 있었다.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참된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화사회] 독립다큐멘터리의 방영의 의미

[문화사회] 독립다큐멘터리의 방영의 의미

사진 : 인디포럼2003 홈페이지(그 동안 독립다큐는 영화제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왔다) 편집자주> 이번 호 포커스는 독립다큐멘터리의 방송 배급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포커스 1과 포커스 2는 독립다큐멘터리에 방송 배급에 대한 김이찬 감독의 글을 ‘방영의 의미’와 ‘쟁점’으로 나누어 게재함을 밝힙니다. 다큐멘터리는 ‘문화’로서의 공민권을 획득해야한다. ‘독립 다큐멘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영상문화로서의 공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불과 8년 전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의 제작자들은 그것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철창에 갇히기도 했다. 그 무렵 한국사회에서 ’다큐멘터리‘란 TV를 통해서 가끔 공급되는 것이 전부였는데, <동물의 왕국>과 같은 수입된 자연다큐, 혹은 <추적 60분> 등과 같은 르포, <인간시대> 같은 짧은 제작기간의 인물다큐들이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 즉 우리사회의 삶과 현실에 대해 오랜 기간 기록하고 이를 동시대의 관객과 나누는 일은, 감히 ‘개인’이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방송사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뭔가 새로운 시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도, 방송사의 제작진들이 잘해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독립다큐는 97년경부터 많은 검열 장치를 무시하거나

[클리핑]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클리핑]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친북 단체를 결성했으며 저술활동 등으로 남한의 대학생 운동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친북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는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국내 진보 학자와 단체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송 교수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검찰의 구형이 발표되자, 법정 곳곳에서 한숨과 헛웃음, 야유가 흘러나왔다. ‘노동당 후보위원’은 본인도 모르게? 검찰은 “피고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공작금을 지원을 받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북의 지령에 따라 받아 활동하는 등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며 송 교수가 ‘경계인을 위장한 북의 고위 공작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그토록 주장한대로 피고가 북의 상당한 대접을 받는 노동당

[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클리핑]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영세공장, 식당 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짊어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부색의 노동자, 게다가 여성이라면 차별의 칼놀림은 더 바쁘다. 지난 10여 년간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라디까(네팔, 33세)씨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3-4시간을 더 일하지만 월급은 오히려 40만원 정도 작다”고 토로한다. 차별의 골은 비단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파고든다. 그 결과 영세사업장 한국 남성노동자의 쥐꼬리만한 임금은 한국 여성노동자, 남성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로 갈수록 토막토막 잘려나간다. 라디까 씨는 매일 13시간에서 14시간을 꼬박 일하고 백여 만원을 받았다. 어쩌다 아파서 하루를 쉬면 3일간의 일당이 깎이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과 착취는 빈곤의 쳇바퀴에서 맴도는 삶으로 남았다. 라디까 씨는 “겨우 2살에 떼어놓고 온 아이가 너무나 보고싶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네팔에서 먹고살기가 막막하다”며, “지난 10년 간 노예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똑같은 가난”이라고 말한다. 서비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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