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소리]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쉼터 절실하다”

[참소리]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쉼터 절실하다”

성매매피해 여성쉼터 민들레 2월부터 운영돼

[클리핑]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클리핑]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원에서 통보한 성적,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등의 고려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과 또는 그로부터 유추된 사상이 실질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근거로 예비판사 임용 성적권 내의 임용신청자 중 이 씨와 신청을 철회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 판사로 임용된 사실을 들었다. 또한 9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권 내의 성적일지라도 모두(합계 8명) 임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이 씨의 면접에서 ‘과거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 지지 주장을 하였나요? 당시의 동료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클리핑]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클리핑]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지문날인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국민에게 위압감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년간 범죄 150만 건 중 지문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2천여 건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클리핑]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클리핑]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사회적 유랑’을 위한 필수요소인 말걸기를 단기속성코스(?)로 마친 우리는 2월 11일 평택을 출발하여 거리에서 마을로 발길을 멈춘 이들과 반미, 반전, 평화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회기간동안 전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무박2일(5월29일)’평택평화축제’를 제안했습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총집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저항으로서 축제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받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이라 말하면서도 성공의 척도를 대중이 얼마나 많이 참가하는 가로 잡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유명한 가수를 불러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면 우리는 편하고 이름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돈을 들어야 하고 대중스타 중심으로 기획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원래 취지는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부안핵반대 투쟁의 아줌마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덥고 습한 여름날 12시간이 넘도록 신명나게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명동성당 농성단, 야만적인 법무부 처사에 강력 항의(3.3)/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출국 조치에 규탄 성명…검·경 합동 단속 철회, 출입국관리소 인권침해 진상조사 촉구(3.5) 2. 과거사 해결, 힘겨운 한 발짝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34명을 서울지역 형무소에 수감 뒤 집단학살 했다’는 미국 공식문서 확인(3.1)/ 통일연대·민화협·7대 종단,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집회…’일제 잔존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기득권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제정을 막고 있다’며 ‘4.15 투표로 청산하겠다’고 밝혀(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국민이 잠재적 예비범죄자?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만 17세 청소년 3명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30년에 이르는 주민등록 날인제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3월 7일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사회적 약자와 연대, 남여상생의 공동체로 ”

“사회적 약자와 연대, 남여상생의 공동체로 ”

제 20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청소년 3인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밝혀

청소년 3인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밝혀

30여 년간 국가의 위헌적 행위에 종지부 찍을 계기 “주민등록법에도 없는 부당한 지문날인 강요 거부”

한나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해야 합니까?

한나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해야 합니까?

원희룡의원께 드립니다

[클리핑] 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클리핑] 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이외에는 인권분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가 당무위원으로 재직했던 전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느닷없이 인권위원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길은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 씨가 인권위원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했거나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당의 눈치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알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권위의 도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 보수언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정 정당 편들기’라는 의혹으로 인권위를 흔들어댈 것이고, 비록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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