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개악 집시법 “불복종” 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인권사회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내달 2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발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가협은 개악 집시법을 반대하며 이미 지난달부터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매주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목요집회’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종로경찰서로부터 3번째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기존의 집시법도 집회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하며 “평화적 집회를 위해 그동안 신고를 해왔지만,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개악된 집시법은 불복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각계의 개악 반대 목소리도 무참히 짓밟고 의견피력 절차마저 갖추지 않은 채 통과한 법에 대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