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클리핑]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에는 학술단체와 환경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차 선언을 발표하고,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언론기자협회와 함께 홈페이지 (www.freeinternet.or.kr)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인 실명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체 게바라’라고 밝힌 네티즌은 프레시안 독자토론란을 통해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정치를) 당신들의 당신들에 의한 당신들만을 위한 잔치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잔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말할 권리”라며 실명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실명제와 관련한 ‘선거법 불복종운동 동참 여부’에 관한 인터넷 한겨레의 설문조사에서 총2,340명 응답자 중 73.5%인 1,719명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표명했다. [박석진]

[클리핑] 이북 ‘식량권’ 빨간불

[클리핑]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이북 사람들의 식량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유엔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원조를 받던 이북 사람들 중 4백만 명 이상이 최근 지원이 끊긴 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의 마수드 하이더 대북 특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식량재고가 바닥 나, 식량 지원이 필수적인 어린이, 여성, 고령자 등 4백만 명이 넘는 주요 수급자들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오직 임산부 7만5천명과 고아원·병원에 있는 아동 8천명만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는 상태다. 세계식량계획은 그간 영양 결핍이 심하고, 최소 영양을 확보할 수 있는 생계수단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해왔다. 하이더 특사는 “조속히 곡물 지원이 되지 않으면, 건강의 손상은 회복이 어렵고 질병과 영양실조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힘들게 이룬 이북 주민들의 영양 상태 개선이 다시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식량 사정의 어려움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은 시장 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경제구조조정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노동자 가족의 현실 -『현대가족 이야기』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노동자 가족의 현실 -『현대가족 이야기』

지은이: 조주은 / 기획: 퍼슨웹 / 펴낸곳: 이가서/ 348쪽/ 2004년 1월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 가족의 생생한 현실을 보여 준 책이 나왔다. 현대차 노조간부를 남편으로 둔 저자가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생산직 노동자의 아내 18명과 가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가정 중심성’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가족 내부의 가부장성을 파헤치고 있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은 생계부양자(남성)와 가사전담자(여성)로 구성된 ‘가족모델’이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남성 노동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강도 높은 장시간 주-야간 교대 근무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종속된 단순 반복적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 남편들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노동강도와 과로사의 위협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내조’에 주력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남녀의 위계질서와 성별분업은 더욱 공고해지며, 그녀들의 일상 역시 남편의 필요를 위한 ‘항상적 대기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성별과 학력으로 철저하게 위계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아내를 ‘집에 묶어두고’ 싶어하는 남편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녀들에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이외에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저자는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 기업의 가족전략에도

[클리핑]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클리핑]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죽음으로 말하다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지난 14일 새벽, 조선업계 세계 1위라는 현대중공업(아래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50세)씨가 분신 사망했다. 박 씨의 웃옷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2002년 현중 사내하청 인터기업에 입사한 고 박일수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원청인 현중과 인터기업으로부터 계속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인터기업 사장은 박 씨의 휴직을 조건으로 임금체불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 어떤 개선조치도 없이 박 씨를 강제 해고했다. 박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모든 것이 현중의 직·간접적인 배후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박 씨의 분신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응어리진 분노를 마침내 토해내고 있다. 박 씨와 인터기업에서 함께 근무해온 한 노동자는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업체 사장이 부르는 ‘일당 얼마!’가 근로계약의 전부”라며 “월차, 연장근로수당, 산재는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150개에 달하는 현중 사내하청업체의 1만5천

[클리핑]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클리핑]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지난 7일 한나라당이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보류하자 유족들이 연일 항의방문,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기, 대전, 경남 등 전국 8개 지역의 유족 100여 명은 17, 18일 해당지역 한나라당 지구당을 방문,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미 지난 13일 유족 300여 명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바 있다. 부경유족회 이규희 씨는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이 국민적 지지로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폐기가 뻔하다”며 “도둑놈이 제 발 절인다고 한나라당은 학살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 묻혔던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청군 시천·삼장유족회 정맹근 씨는 “50년 넘게 한을 안고 살아왔는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세월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애끓는 심정을 전했다. 17일 김희석 씨 등 부경유족회 유족 20여 명이 오전 10시 한나라당 부산지부를 항의방문 하는 것을 필두로 거창지역 유족들은 지구당 앞에서 6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클리핑]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클리핑]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10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현장훼손을 방치한 점,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증거물 등을 간과하고 소홀히 다룬 점, 사체 보존 등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알리바이 조사에 형식적으로 임하여 알리바이 조작의 빌미를 준 점’ 등 초동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수사의 잘못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성급한 자살 판단으로 ‘국가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알권리와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초동수사의 잘못이 2차, 3차 수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보고, 3차 특별합동조사단의

[클리핑]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클리핑]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노동자 중56.6% △정규직 남성 월평균 임금 202만원, 여성 131만원. 비정규직 남성 월평균 임금 116만원, 여성 77만원 △전체남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46.7%, 전체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70.7%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2002」 위 통계는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구조에 관한 단면이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경계선은 비교적 명확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선. 그 경계에는 고용형태와 성별분화라는 차별이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넘어선 차별은 비정규직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의 일차적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다. 임신하자 계약해지 통보 최근 해고를 당한 최경자 씨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 씨는 5년 동안 영양사로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재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최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린 지난해 8월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최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난 13일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노위는 생존권을

영화 ‘송환’ 온라인 시사회

영화 ‘송환’ 온라인 시사회

이번 온라인 상영은 극장개봉전 마지막 온라인 상영입니다. 지난 온라인 상영은 2시간 30분짜리 파일을 통채로 올렸으나 이번 상영은 총 5개의 파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님을 땅에 묻질 못하겠습니다민중의 하제 희망으로 올려 세울지니“

“우리들은 님을 땅에 묻질 못하겠습니다민중의 하제 희망으로 올려 세울지니“

민중의 스승 김진균 선생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 안장

[클리핑]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클리핑]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82조5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의견게시를 하는 자가 기입하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8조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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